
【STV 박상용 기자】기업이나 개인사업자가 거래처 관계자의 장례에 지급한 조의금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때 적용되는 적격증빙 특례 한도가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라간다. 다만 영수증 없이도 무조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며, 업무 관련성과 실제 지급 사실을 입증할 자료는 갖춰야 한다.
재정경제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에 따르면 적격증빙 없이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기업업무추진비 가운데 경조금 기준은 건당 20만원 이하에서 30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경조금 외 식사비와 선물비 등 일반 업무추진비 기준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장기간의 물가 상승과 실제 거래 관행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83조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는 경조금 20만원, 그 밖의 업무추진비 3만원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개편안은 이 두 시행령을 고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적용 시기는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는 날이 포함된 과세연도부터다. 세제개편안 발표만으로 한도가 바로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시행령 개정과 시행일을 확인해야 한다.
경조금 특례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같은 법정 적격증빙을 받기 어려운 조의금의 특성을 고려한 제도다. 기업이 거래처 대표나 임직원의 장례에 30만원 이하의 조의금을 지급했다면 부고장과 계좌이체 내역, 경조금 지급대장, 내부 결재서류 등을 남겨 업무상 지출임을 입증하는 것이 안전하다. 고인과 상주, 거래처, 지급일과 금액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대표나 임직원의 사적인 친분에 따른 조의금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거나 실제 지급하지 않은 금액을 장부에 올리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한 장례에 지급한 조의금을 여러 건으로 나누거나 경조금 성격이 아닌 지출을 경조금으로 기록하는 방식도 세무상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번 개정은 적격증빙 기준을 완화한 것이지 기업업무추진비 전체의 손금산입 한도나 업무 관련성 요건까지 없앤 것은 아니다.
거래처에 전달하는 조의금과 유가족이 장례식장에 지급하는 장례비용도 구분해야 한다. 조의금은 기업의 업무추진비에 해당할 수 있지만 빈소 사용료, 음식비, 장례용품비 등은 장례서비스 거래대금이다. 장례식장 및 장의 관련 서비스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므로 건당 1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받으면 유가족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상속세 신고에서 공제하는 장례비 역시 기업의 조의금 처리와 별도 제도다. 국세청 안내상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직접 든 장례비는 실제 지출액이 500만원 미만이어도 500만원을 공제하고, 1천만원을 넘으면 1천만원까지만 인정한다.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 사용 비용은 이와 별도로 500만원까지 공제할 수 있어 영수증과 계약서, 이체내역을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