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형석 기자】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피해자 보호 기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보완하기 위해 7개 범죄의 전건송치를 의무화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대상은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스토킹, 장애인학대, 노인학대다.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을 포함해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기고 검사가 기록을 다시 확인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민주당은 전건송치 내용을 최근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에 넣지 않고 각 범죄를 규율하는 개별 법률을 고치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관련 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함께 손질해야 할 관련 법률은 190여 건으로 파악됐다. 민주당은 공소청 등 새 형사사법기관이 출범하는 10월 2일까지 후속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전건송치가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를 대신해 사건 통제 기능을 어느 수준까지 보완할 수 있을지는 입법 과정에서 추가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