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상조상품에 가입하면 전자제품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지만 실제로는 고액의 장기 할부계약이 함께 체결된 결합상품에 대해 롯데렌탈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소비자분쟁조정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롯데렌탈의 선불식 할부거래 연계 전자제품 구매계약 집단분쟁조정 사건에서 소비자들의 전자제품 할부금 채무를 30% 감액하도록 결정했다. 조정에는 소비자 221명이 참여했다.
롯데렌탈은 2017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소비재 렌탈 플랫폼 ‘묘미’를 운영하며 전자제품과 상조·여행 서비스를 결합한 상품을 판매했다. 신청인들은 2020년 12월부터 2022년 11월 사이 케이비라이프와 대노복지단 등의 상품에 가입하면서 롯데렌탈과 전자제품 할부계약을 함께 체결했다.
소비자들은 TV와 노트북, 프로젝터 등을 무료 사은품으로 제공하고 별도의 렌탈비도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비자원이 제시한 사례를 보면 월 5만9천800원을 120개월 납부하는 계약에서 처음 60개월간 롯데렌탈에 전자제품 대금 358만8천원을 내고, 나머지 60개월에는 상조회사에 같은 금액을 납부한다. 총 납입액은 717만6천원이다.
계약서에는 ‘KB라이프 VIP(598)플러스2’ 같은 상조상품명이 표시됐고 전자제품은 옵션으로 기재됐다. 상조나 여행상품에 가입하지 않고 전자제품만 따로 구매하는 것도 불가능했다. 위원회는 이를 근거로 두 계약이 실질적으로 결합됐다고 판단했다.
케이비라이프는 옛 천마예상조로, 임원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해 2022년 10월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이 취소됐다. 대노복지단은 현재 등록을 유지하며 영업 중이다.
유사한 논란은 선불식 할부거래업 미등록 업체인 리시스에서도 발생했다. 리시스는 숙박·레저·여행 멤버십과 묘미의 전자제품 계약을 결합해 판매했다. 일부 소비자는 리시스가 롯데 계열 자회사나 제휴업체인 것처럼 소개하며 최신형 노트북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안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트북은 5년 인수형 장기 렌탈계약이었고, 리시스가 2023년 휴업한 뒤에도 렌탈료 청구는 계속됐다. 롯데렌탈은 당시 리시스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롯데렌탈은 판매원의 무료 제공 설명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롯데렌탈이 영업총괄 대행계약을 맺고 판매활동을 위임했으며, 계약 확인을 위한 해피콜도 관리·감독한 만큼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알 수 있었다고 봤다.
위원회는 소비자들이 전자제품을 이미 받아 사용하고 있고, 할부금이 완납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감액 비율을 30%로 정했다. 롯데렌탈과 신청 소비자가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롯데렌탈이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미참여 피해자에 대한 보상계획도 마련될 수 있다.
소비자원은 결합상품에 가입하기 전 전자제품의 일시불 가격과 총할부금을 비교하고, 전자제품과 상조·여행 계약서를 모두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무료 제공이나 만기 환급 안내를 받았다면 통화 녹음과 광고 화면 등 증빙자료를 남길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