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란희 기자】은행에서 판매된 상장지수펀드(ETF) 신탁상품이 단기거래 중심으로 운용되면서 고객에게 불리한 선취수수료 부담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하고 업계와 수수료 체계 개선에 착수하기로 했다.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6개 주요 은행의 ETF 신탁 판매액은 64조원, 계약은 103만건이었다. 평균 보유기간은 42일이고 전체 거래의 94.6%가 6개월 안에 매도됐지만 선취수수료 적용 비중은 91.7%였다.
같은 기간 고객이 얻은 매각차익은 2조9천100억원, 은행이 받은 신탁수수료는 3천948억원이었다. 고객에게 가장 유리한 수수료 방식을 적용했다면 545억원 수준이었을 것으로 추산돼 실제 부담이 7.2배에 달했다.
목표수익률을 5% 이하로 설정한 계좌가 58.1%를 차지한 점도 잦은 거래를 부추긴 요인으로 지목됐다. 금감원은 수수료와 은행 성과평가체계, 판매절차를 원점에서 검토하고 고령층 등 취약 투자자의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