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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news

고령자만 사는 가구 431만…장례 공백 대비 서둘러야

고령자 1인가구 246만, 5년 새 47.9% 증가…공영장례·사전상담 체계 마련 과제

 

【STV 박상용 기자】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천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고령자끼리 생활하거나 혼자 사는 가구도 빠르게 늘고 있다. 임종과 장례를 맡을 가족이 없는 고령층에 대비해 공영장례와 사전상담, 사후 행정 지원을 촘촘히 마련해야 한다는 과제가 제기된다.

 

국가데이터처가 28일 발표한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천72만3천명으로 전체의 20.7%를 차지했다. 전년보다 60만1천명, 5.9% 늘면서 처음으로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섰다.

 

반면 0∼14세 유소년 인구는 522만5천명으로 19만6천명 감소했다. 유소년 인구 100명당 고령인구를 나타내는 노령화지수는 205.2로 높아졌다. 고령인구가 유소년 인구의 두 배를 넘어선 것이다.

 

고령화는 가구 구성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65세 이상 고령자가 포함된 가구는 749만5천가구로 전체 일반가구의 33.3%에 달했다. 고령자만 생활하는 가구는 431만3천가구, 고령자 1인가구는 245만6천가구로 각각 일반가구의 19.2%와 10.9%를 차지했다.

 

증가 속도도 빠르다. 고령자만 사는 가구는 2020년 296만5천가구에서 지난해 431만3천가구로 45.5%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고령자 1인가구는 166만1천가구에서 245만6천가구로 47.9% 늘었다. 최근 1년 동안에만 고령자 1인가구가 16만7천가구 증가했다.

 

이러한 변화는 가족이 장례 절차 전반을 담당해 온 기존 구조가 점차 약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고령자가 혼자 사망하거나 배우자 역시 고령인 가구가 늘어나면 시신 인수와 빈소 마련, 화장 예약, 유품 정리, 사망신고와 상속 관련 행정을 처리할 사람이 부족해질 수 있다.

 

상조·장례업계도 계약자 본인뿐 아니라 비상 연락인과 실제 장례를 실행할 사람을 사전에 확인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가족이나 연고자가 없는 상황에 대비해 장례 의향과 비용 처리 방식, 유품 정리와 사후 행정 지원 범위를 미리 정하는 서비스도 요구된다.

 

지역별 격차도 크다. 전남은 일반가구 가운데 고령자만 사는 가구가 27.8%, 고령자 1인가구가 16.7%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고령자 1인가구 비율은 경북 15.0%, 전북 14.8%, 강원 14.7%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세종은 5.6%로 가장 낮았다.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고령인구가 유소년 인구보다 많은 지역은 224곳으로 전체의 97.8%에 달했다. 면 지역의 노령화지수는 568.0으로 동 지역 183.2의 약 3.1배였다. 고령화가 빠른 농어촌일수록 장례식장과 화장시설까지의 이동거리, 운구 지원과 공영장례 인력 확보 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고령인구 증가가 곧바로 같은 폭의 사망자나 장례 건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화장시설과 장례식장, 봉안·자연장 시설은 단기간에 확충하기 어려운 만큼 지역별 고령인구와 독거가구 분포, 장래 사망자 전망을 수요 예측에 반영해야 한다.

 

국가데이터처가 지난 2월 발표한 ‘2025년 출생·사망통계’에서 지난해 사망자는 36만3천400명으로 전년보다 4천800명, 1.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수치는 사망신고 지연 등의 자료를 보완한 뒤 오는 9월 확정될 예정이다.

 

지난해 1∼12월 누적 화장률도 94.4%로 잠정 집계됐다. 사망자가 늘고 화장이 보편적인 장례 방식으로 자리 잡으면서 지역별 화장시설의 실제 가동 능력과 노후 화장로 교체 계획을 점검해야 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앞으로의 장사정책은 시설 공급에 머물지 않고 독거 고령자의 사전 장례의향 확인과 공영장례 지원, 연고자 탐색, 유품 정리와 사후 행정까지 연결하는 방향으로 확대돼야 한다. 상조·장례업계도 가족 중심 장례에서 벗어나 고령자 개인의 생전 준비부터 사후 절차까지 지원하는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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