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서울경제TV는 한국상조산업협회가 6년 만에 상조업 사업자단체 등록을 다시 추진하며, 이르면 오는 8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신청 시기와 방식, 단독 신청 여부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
현재 (사)대한상조산업협회는 보람상조 오준호 대표가, (사)한국상조산업협회는 웅진프리드라이프 문호상 대표가 각각 협회장을 맡고 있다. 두 협회가 별도로 활동하고 있어 사업자단체 등록이 추진될 경우 업계 전반의 의견을 담을 대표체계를 어떻게 마련할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두 협회는 2019년 7월 각각 출범한 뒤 공정위에 사업자단체 등록을 신청했다. 공정위는 이듬해 1월 양측 모두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상조업계를 아우를 대표성과 제시한 사업을 실제로 추진할 가능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주요 이유였다.
심사 당시 공정위는 추가 자료를 제출받고 양측 임원진의 의견도 들었다. 업계가 두 협회로 나뉜 상황에서 어느 한쪽도 전체 사업자를 대변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불승인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됐다.
2019년 송상민 당시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관련 업계 워크숍에서 양측이 하나의 단체로 뜻을 모으는 방안을 제시했다. 회원사 수나 선수금 규모를 앞세우기보다 다양한 상조사업자의 의견을 함께 담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취지였다.
양측 모두 단일 사업자단체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통합 절차와 대표체계 등을 놓고는 의견 차이가 남아 있다. 대한상조산업협회 측은 대표성 배분과 운영 재원, 회원사 간 입장 조율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적지 않아 관련 논의가 아직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협의가 이어졌음에도 두 협회가 별도로 운영되는 구조에는 변화가 없다. 어느 협회가 등록을 추진하더라도 상대 단체와의 의견 조율 없이 독자적으로 신청한다면 2020년 심사에서 제기됐던 대표성 문제가 다시 검토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한국상조산업협회의 신청 이후 대한상조산업협회도 별도로 등록에 나설 경우 6년 전과 비슷한 구도가 재현될 수 있다. 두 협회가 각각 신청서를 제출하면 공정위는 어느 한쪽의 규모나 조건을 단순 비교하기보다 상조업계 전체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지, 양측을 아우를 조정 체계를 갖췄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할부거래법은 할부거래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 신뢰 제고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업자단체가 공정위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등록단체가 업계의 의견을 모으려면 특정 협회의 이해를 넘어 다양한 상조사업자의 입장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상조시장은 계약자 1,100만 명, 선수금 11조 원을 넘어선 대규모 생활서비스 산업으로 성장했다. 개인정보 보호와 선수금 운용, 결합상품, 모집인 관리, 해약환급금, 소비자 피해 예방 등 공동 대응이 필요한 현안도 늘고 있다. 사업자단체가 출범하면 이러한 문제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모으는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인 신청 방식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한국상조산업협회의 독자 신청을 기정사실로 판단하기는 이르다. 신청서가 실제로 접수되면 공정위는 과거 불승인 사유가 해소됐는지, 업계 전반을 포괄할 운영 구조가 마련됐는지, 두 협회에 소속되지 않은 사업자들의 입장까지 수렴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의 역할도 중요하다. 등록 요건을 심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두 협회와 업계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대표성 확보와 운영 방향에 대한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협의 기회를 마련하는 역할이 기대된다.
두 협회도 자존심과 주도권 경쟁을 내려놓고 상조산업 발전과 소비자 신뢰 회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뜻을 모아야 한다. 양측의 노력에 공정위의 조정 역할이 더해진다면 6년간 풀지 못한 사업자단체 출범도 새로운 전기를 맞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