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이영돈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15일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를 계속했다.
논의 중인 개정안은 검사가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청할 수는 있지만 직접 보완수사에 나서지 못하도록 하는 방향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 수사가 부실하거나 잘못됐을 때 이를 바로잡을 제도를 어떻게 마련할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소위에서는 고소인과 피해자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법원이 다시 판단하도록 요청하는 재정신청 제도를 넓히는 문제도 논의됐다.
수사기록 전자화와 담당 수사관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수사실명제 등도 보완책으로 거론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의 원 구성에 반발해 회의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법안 심사를 이어가면서 정책 의원총회 등을 통해 당내 의견을 추가로 수렴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