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신위철 기자】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대검찰청 지휘부가 계엄 합동수사본부 구성에 협조하려 했는지가 신병 확보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검은 심 전 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두 사람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2024년 12월 3일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보내는 방안을 검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법무부로 복귀해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 합수부 인력 파견 협조를 요구했고, 대검 지휘부가 이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청법상 법무부 장관이 검사를 외부 기관에 파견하려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특검은 이 절차에 비춰 심 전 총장이 위헌·위법한 계엄 집행에 협력했는지를 조사해왔다. 계엄 상황에서 재판 관할을 검토한 문건 작성 경위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심 전 총장이 별도로 수사를 받는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 무마 의혹은 이번 구속영장 혐의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르면 이번 주 후반 열릴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