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차용환 기자】여권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에 속도를 내면서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을 어떻게 견제할지가 국회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방향을 유지하면서도,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장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이번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검찰개혁 원칙을 앞세우고 있다. 검사를 수사 주체로 규정한 조문에서 검사 권한을 덜어내는 것이 핵심이다. 대신 보완수사 요구권, 시정조치권, 재수사 요구권을 구체화해 경찰 수사가 부실하거나 지연될 경우 제동을 걸 수 있도록 설계했다.
다만 장윤기 사건은 법안 처리 과정의 변수가 되고 있다. 해당 사건에서는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 강간살인 범행의 실체와 증거 은닉 정황이 새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할 경우 경찰 수사 부실이나 권한 남용을 막을 수 있느냐는 의문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피해자 보호와 실체 규명 기능이 약해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도 수사 공백을 우려하는 신중론이 일부 제기되는 분위기다. 검찰개혁의 방향과 별개로, 국민 입장에서는 사건이 제대로 수사되고 피해가 구제되는지가 더 직접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결국 법안 처리의 관건은 경찰 견제 장치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느냐다. 검찰 권한 축소라는 정치적 목표와 피해자 보호, 수사 완결성, 경찰 통제라는 현실적 과제를 함께 풀어야 7월 국회 논의도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