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V 박란희 기자】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절차를 피하기 위해 신청한 동의의결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두 플랫폼의 최혜대우 요구 의혹은 정식 심의를 통해 위법 여부가 판단될 전망이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자진 시정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이를 타당하다고 보면 위법 판단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는 제도다. 이번 기각은 공정위가 사안의 중대성이나 시정안의 충분성에 대해 더 엄격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본 결과로 해석된다.
핵심 의혹은 입점업체에 음식 가격, 최소 주문 금액, 할인 조건 등을 다른 배달앱보다 불리하지 않게 맞추도록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이런 방식이 사실이라면 입점업체의 가격 결정권을 제한하고 플랫폼 간 경쟁을 약화시킬 수 있다.
쿠팡이츠는 멤버십과 배달 서비스를 결합한 구조를 둘러싼 끼워팔기 의혹도 받고 있다. 배달의민족 역시 배민배달 우대와 광고 표현 문제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플랫폼 업계는 무료배달과 멤버십 혜택이 소비자 편익을 높였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입점업체 입장에서는 수수료 부담과 조건 통제가 동시에 커졌다는 불만이 누적돼 왔다.
공정위는 향후 전원회의를 통해 위법 여부와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배달앱 시장의 경쟁 구조, 자영업자 거래 조건, 소비자 혜택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따지는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