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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나경원, 투표권 침해 땐 선거무효 가능 법안 추진

“결과에 영향 없어도 참정권 차단은 중대 문제”…선관위 개편론도 제기

 

【STV 신위철 기자】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관위 책임으로 유권자의 투표권이 제한될 경우 선거를 무효화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 수가 당락을 바꿀 정도인지 여부와 별개로, 참정권 침해 자체를 엄중하게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의원은 12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문제 선거구의 재선거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를 언급하며, 논란이 된 현장을 찾아 재선거 요구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 규정 위반이 있더라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 선거무효 판단이 가능하다. 나 의원은 이 같은 구조가 선관위 귀책으로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에게 사실상 사후 입증 부담을 지우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이 추진하는 개정안은 선관위의 잘못으로 투표권 행사가 차단된 경우,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해당 선거를 전면 또는 일부 무효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선거 소청 기간 연장과 선관위 조직 개편, 투·개표 실무 개선, 당일 투표와 현장 수개표 원칙 등도 함께 요구했다.

 

이번 주장은 선거관리 논란을 제도 개혁 문제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정치권 논쟁을 키울 가능성이 크다. 다만 선거무효 요건을 완화할 경우 선거 결과의 안정성과 참정권 구제 원칙 사이에서 충돌이 생길 수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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