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V 박상용 기자】선불식 상조서비스를 둘러싼 소비자 불만이 빠르게 늘고 있다. 장례를 미리 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상품이지만, 일부 상조회사에서 해약환급금 지급이 늦어지거나 소비자 연락을 제대로 받지 않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보호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1372소비자상담센터 접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지난 4월 상조서비스 관련 상담은 451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달 258건보다 74.8% 증가한 수치다. 전체 소비자상담 건수가 전월 대비 소폭 줄어든 것과 달리 상조서비스는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품목으로 나타났다.
상담 증가의 주요 배경은 일부 상조회사의 해약환급금 지연과 연락 두절 관련 불만이다.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청했음에도 환급 일정이 지켜지지 않거나, 접수 안내 이후 업체와 연락이 원활하지 않은 사례가 반복된 것이다. 상조상품은 수년 이상 납입하는 장기 계약인 만큼, 해지 과정에서 환급이 지연되면 소비자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다.
실제 장기간 상조상품을 유지해 온 한 소비자는 계약 해지를 신청하고 접수 안내를 받았지만,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환급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이후 업체와 연락마저 어려워지면서 피해 상담을 신청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단순한 업무 지연인지, 해당 업체의 경영상 문제가 발생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행 제도는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경우 사업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상조회사가 경영난을 겪거나 사실상 영업을 중단한 상태라면 소비자가 피해를 회복하기 쉽지 않다. 분쟁 조정이나 합의 권고가 이뤄져도 사업자가 연락을 끊거나 지급 능력이 없으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번 상담 증가는 일부 상조회사의 문제로 볼 수 있지만, 소비자 신뢰 훼손 가능성은 업계 전체가 주의해야 할 대목이다. 소비자는 개별 업체의 문제를 상조상품 전반의 불안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상조회사일수록 선수금 보전 현황,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 여부, 해약환급금 기준을 더 명확히 안내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도 가입 전 업체의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여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유지 여부, 선수금 보전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상호나 대표자, 주소가 자주 바뀌는 업체는 더욱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계약서와 납입 영수증, 해지 신청 내역은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빙이 되므로 별도로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조서비스는 미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 현재 비용을 맡기는 장기 약속이다. 일부 상조회사의 환급 지연과 연락 두절이 반복될 경우 소비자 피해는 물론, 성실하게 운영되는 상조회사들까지 신뢰 저하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