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란희 기자】LG 계열 협력사 직원이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 갑질을 당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의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회사 내 갈등과 부당한 대우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에서, 사건의 진상 규명과 피해자 보호가 우선돼야 한다.
이번 사건은 직장 내 갈등이 극단적 폭력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원청과 하청, 관리자와 현장 직원 사이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업무 압박과 고용 불안을 동시에 겪는 경우가 많다. 피의자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는 수사를 통해 확인돼야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이나 갑질 문제가 실제로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만 갑질 피해 주장은 범행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 흉기를 사용한 폭력은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다. 경찰은 피의자의 범행 동기와 준비 여부, 피해 정도, 직장 내 갈등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피해자 치료와 심리 지원도 병행돼야 한다.
기업과 협력사 관리 체계도 점검 대상이다. 직장 내 괴롭힘이나 부당 대우 신고가 있었는지, 회사가 갈등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현장 안전관리와 출입 통제가 적절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제조·물류·현장 업무가 많은 사업장에서는 감정 갈등과 안전사고가 결합될 위험을 줄이는 체계가 필요하다.
원청 책임 문제도 논의될 수 있다. 협력사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원청의 관리·감독 구조와 노동환경이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봐야 한다. 물론 모든 협력사 내부 갈등을 원청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지만, 산업 현장 전체의 안전문화와 괴롭힘 예방 체계는 원청과 협력사가 함께 관리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노동환경 문제와 강력범죄 대응을 분리해서 볼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수사는 폭력 행위의 책임을 분명히 묻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하며, 동시에 직장 내 갈등이 폭력으로 번지지 않도록 예방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피해자 회복과 현장 노동자 안전이 최우선 과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