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형석 기자】노동부 장관이 초과이익 배분 논의를 두고 기업을 흔드는 방식이 아니라 동반성장을 위한 제안이라고 강조했다. 기업이 예상보다 큰 이익을 거뒀을 때 그 성과를 노동자와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장관은 이를 거위 배를 가르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방식으로 설명했다.
초과이익 배분은 기업 이익이 일정 기준을 넘어설 경우 노동자에게 성과급이나 보상 형태로 일부를 나누는 개념이다. 노동계는 생산성과 성과에 기여한 노동자에게 정당한 몫이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경영계는 이익은 경기와 투자, 위험 부담의 결과이기 때문에 강제적 배분 방식은 기업의 자율성과 투자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장관의 발언은 노동정책의 방향을 노사 대립보다 상생 구조로 잡겠다는 메시지로 볼 수 있다. 기업이 성장해야 일자리도 유지되고, 노동자가 성과를 공유해야 소비와 사회적 신뢰도 높아진다는 논리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가 큰 한국 노동시장에서는 성과 배분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의제가 될 수밖에 없다.
관건은 제도 설계다. 초과이익 배분이 강제적이고 획일적인 방식으로 추진되면 기업 반발이 커질 수 있다. 반대로 자율에만 맡기면 실질적 변화가 없을 수 있다. 업종별 이익 구조, 기업 규모, 투자 계획, 임금 수준, 협력업체와의 관계 등을 고려한 유연한 모델이 필요하다.
또 하나의 쟁점은 성과 배분의 범위다. 대기업 내부 노동자에게만 초과이익이 돌아갈 경우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오히려 심화될 수 있다. 협력업체, 하청 노동자,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까지 동반성장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초과이익 배분이 진정한 상생으로 평가받으려면 기업 내부 성과급을 넘어 산업 생태계 전체의 공정한 보상 구조와 연결돼야 한다.
노동장관의 발언은 노사관계의 새로운 쟁점을 던졌다. 성장의 과실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는 경제정책이자 사회정책이다. 정부는 기업을 압박하는 방식보다 노사 합의와 세제·제도적 유인을 결합해 실효성 있는 성과 공유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