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이영돈 기자】삼성전자 노사의 임금·성과급 갈등이 총파업을 8일 앞두고 법원과 정부 판단을 동시에 기다리는 국면으로 들어갔다.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이 중지된 뒤 노사 간 접점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총파업 가능성은 더 커졌다.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심문도 마무리돼, 법원의 결정이 파업 수위와 실제 생산 차질 여부를 가를 주요 변수가 됐다.
핵심 쟁점은 성과급 체계다. 노조는 성과급 상한 폐지와 제도화를 요구하고 있고, 사측은 경영 상황과 보상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7시간에 걸친 사후조정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정부 안팎에서는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도 거론된다. 긴급조정권은 쟁의행위가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을 때 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예외적 제도다. 발동되면 쟁의행위는 즉시 중지되고 30일간 재개할 수 없으며, 중노위가 조정 또는 중재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반도체 산업이 수출과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경제계에서는 파업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긴급조정권은 노동권 제한 논란을 동반하는 강한 수단이다. 정부가 실제로 이를 꺼내 들 경우 노조와 노동계 반발이 불가피하고, 노사 갈등이 노정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당장은 대화 재개를 압박하면서도 최후 수단으로 긴급조정권을 남겨두는 흐름으로 보인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도 중요하다. 법원이 사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면 노조의 파업 방식이나 범위가 제약될 수 있고, 반대로 기각될 경우 노조는 예정된 일정대로 총파업에 들어갈 명분을 강화할 수 있다. 결국 남은 기간 노사 양측이 성과급 제도 개선의 최소 접점을 찾지 못하면, 삼성전자 파업은 개별 기업의 노사분규를 넘어 한국 반도체 산업 전반의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