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형석 기자】서울고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 대해 녹화 중계를 허가했다. 재판부는 14일 오전 열리는 첫 공판 개시부터 종료까지 중계를 허용하되, 국가 안전보장이나 법정 질서 유지 등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일부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이 모두 항소하면서 사건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맡게 됐다.
이번 녹화중계 결정은 사건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을 고려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전직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이라는 점에서 재판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성이 크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실시간 생중계가 아니라 법원이 촬영한 영상을 제공하는 방식이어서, 법정 질서와 피고인 방어권을 함께 고려한 절충 방식에 가깝다.
첫 공판에서는 피고인 측과 특검 측의 항소 이유가 본격적으로 정리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뿐 아니라 계엄 관련 주요 피고인들의 1심 판단에 대한 다툼도 이어질 수 있다. 항소심은 1심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을 다시 심리하는 절차인 만큼, 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 공모관계, 폭동성 인정 여부 등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재판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 의미가 있지만, 정치적 해석과 여론전이 과열될 우려도 있다. 법원이 중계 허가와 제한 가능성을 함께 밝힌 것은 공개 원칙과 재판 질서 사이의 균형을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 항소심 결과는 12·3 비상계엄 사태의 법적 책임을 확정해 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