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V 박란희 기자】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매수자에게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세입자가 있는 모든 주택으로 넓힌다. 국토교통부는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현재 임대 중인 주택을 거래할 경우,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일부 다주택자가 매도하는 임대 중 주택에 한해 실거주 유예가 적용되면서 매도자 간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이번 조치로 비거주 1주택자를 포함해 세입자가 있는 주택 전체가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적용은 올해 12월 31일까지 관할 관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고 허가 뒤 4개월 안에 취득 등기를 마치는 경우로 제한된다.
매수자 요건은 발표일인 12일부터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사람으로 한정된다. 발표 이후 기존 주택을 처분해 무주택자가 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갈아타기 수요나 투기 목적의 거래가 제도 틈새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실수요자 중심으로 설계를 좁혔다.
실거주 유예를 받더라도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매수자는 기존 임대차계약의 최초 종료일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지만, 늦어도 2028년 5월 11일까지는 들어가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 매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전입신고 의무도 함께 적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이번 조치는 매물 잠김을 완화하려는 성격이 강하다. 세입자가 있는 주택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요건 때문에 거래가 쉽지 않았고,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계약을 꺼리는 요인이 됐다. 정부는 갭투자를 새로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임대차가 있는 주택의 거래 불편을 줄이는 조치라고 선을 그었다.
시장에서는 거래 숨통을 틔우는 효과와 함께 무주택 실수요자의 자금 부담 문제가 동시에 거론된다. 전세 보증금이 낀 주택을 매수하더라도 대출 여력이 제한될 수 있어 실제 거래 회복 폭은 지역과 가격대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