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V 박상용 기자】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수금을 받은 뒤 폐업하거나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가 이를 더 빠르게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제2소위는 11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폐업 및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조업체의 갑작스러운 폐업이나 등록취소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정보 전달이 늦어지는 문제를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상조 상품은 소비자가 장기간 회비를 납입하고 장례 등 미래 서비스를 이용하는 구조다. 업체의 영업 중단이나 피해보상금 지급 사유를 뒤늦게 알게 되면 해약, 보상 신청, 대체 서비스 이용 등 후속 절차에서 혼선이 커질 수밖에 없다.
법안에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폐업 등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를 투명하게 처리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소비자가 가입 업체의 상태와 피해보상 절차를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이른바 ‘먹튀 폐업’에 따른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선수금 운용에 대한 통제 장치도 강화된다. 개정안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지배주주나 특수관계인에게 신용공여를 할 수 있는 범위를 자본금의 50% 이내로 제한하도록 했다. 고객이 납입한 선수금이 관계회사 지원이나 내부자 거래 등에 과도하게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다.
상조업계에는 경영 투명성과 내부통제 강화 요구가 더 커질 전망이다. 대형업체는 기존 관리 체계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자본 여력이 약한 중소업체는 회계 관리와 특수관계인 거래 점검, 소비자 안내 체계 정비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업체 폐업이나 등록취소 사실을 더 빠르게 확인하고 피해보상 절차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정무위는 오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할 예정이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국회 본회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최종 조문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지만, 상조업체 선수금 관리와 폐업 정보공개를 강화하는 방향은 뚜렷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