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V 이영돈 기자】국회가 7일 본회의에서 헌법 개정안 표결을 시도한다. 이번 개헌안은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개 정당이 제출한 것으로, 부마 민주항쟁과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계엄요건 강화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286명 가운데 3분의 2 이상인 191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개헌안을 발의한 정당 소속 의원들만으로는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해 국민의힘 의원 일부의 찬성 또는 표결 참여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번 개헌 추진을 6·3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의도가 담긴 절차로 규정하며 반대 당론을 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에 불참할 경우 표결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어, 개헌안은 내용 논쟁 이전에 절차적 문턱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여권은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적 반영과 계엄권 통제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반면 야당은 개헌 논의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기보다는 선거 직전 처리 방식과 정치적 활용 가능성을 문제 삼고 있다. 개헌이라는 중대 사안이 충분한 숙의 없이 선거 국면에서 표결에 부쳐진다는 비판이다.
이날 본회의에는 개헌안 외에도 여야가 합의한 비쟁점 법안 100여 건이 함께 상정될 전망이다. 하지만 정치적 관심은 개헌안 표결 성립 여부에 집중되고 있다. 표결이 무산될 경우 개헌 논의는 지방선거 이후 여야 관계와 원 구성 협상까지 맞물려 다시 정치 쟁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