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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news

사모펀드의 상조회사 인수, 회원 계약이 되팔기 수단이 돼선 안 된다

더피플라이프 인수전 계기로 커진 우려…장기 계약 산업에는 장기 책임이 먼저다


【STV 박상용 기자】센트로이드PE가 더피플라이프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상조업계에 사모펀드 자본 진입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센트로이드PE는 국내 사모펀드 운용사로, 글로벌 골프용품 브랜드 테일러메이드 인수 등으로 이름을 알린 투자회사다. 해외 기업 인수와 바이아웃 거래에서 존재감을 키워왔지만, 상조업은 일반 소비재나 레저 산업과 달리 회원 선수금과 장기 서비스 이행 책임이 핵심인 규제 산업이라는 점에서 이번 인수 추진을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한 상조회사의 경영권이 바뀌는 문제가 아니다. 회원들이 장기간 납입한 선수금과 미래 장례 서비스 계약을 보유한 회사를 사모펀드가 인수한 뒤, 기업가치를 높여 다시 매각하는 방식이 상조업의 성격에 맞는지 따져봐야 하는 문제다.

더피플라이프는 2025년 3월 말 기준 총 선수금 3322억5338만4160원으로, 업계 9위 수준으로 파악된다. 이 돈은 회사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일반 자금이 아니라, 회원들이 장래 장례 서비스를 받기 위해 미리 납입한 돈이다. 상조회사는 이를 바탕으로 약속한 서비스를 끝까지 이행해야 한다. 그럼에도 경영권 거래 과정에서 선수금 규모와 회원 기반이 회사 몸값을 설명하는 핵심 지표로 쓰이면, 소비자 계약이 투자자의 매각 논리에 편입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상조업은 매출 확대와 비용 절감만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업종이다. 회원은 당장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가족의 장례가 닥쳤을 때 약속된 서비스를 받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계약을 유지한다. 따라서 상조회사의 본질은 회원 수나 선수금 규모보다 계약 이행 능력과 장례 현장의 안정성에 있다. 사모펀드가 상조회사를 투자 포트폴리오로 바라보는 순간, 상조 계약은 장기 신뢰가 아니라 향후 매각가를 높이는 자산으로 취급될 위험이 생긴다.

문제의 핵심은 사모펀드의 회수 구조다. 사모펀드는 보통 일정 기간 기업을 보유한 뒤 더 높은 가격에 팔아 수익을 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회원 모집 확대, 원가 절감, 조직 효율화, 부가 서비스 판매, 추가 인수합병 등이 추진될 수 있다. 그러나 상조업에서는 이런 조치가 항상 소비자 이익과 일치하지 않는다. 무리한 영업 확대는 불완전판매 논란을 키울 수 있고, 지나친 원가 절감은 장례지도사 인력과 의전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번 인수전에서 코웨이가 한때 후보로 거론된 것도 상조업의 성격 변화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코웨이는 코웨이라이프솔루션을 통해 상조·실버케어 사업을 이미 전개하고 있다. 다만 더피플라이프 인수설에 대해서는 “인수 검토는 사실과 다르며 참여 의향도 없다”고 강하게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코웨이 이름이 인수 후보군으로 오르내린 배경에는 렌털 고객 기반을 건강·요양·간병·상조·여행·반려동물 케어 등으로 확장하려는 라이프케어 전략이 있다. 코웨이라이프솔루션은 코웨이가 100% 출자한 자회사로, 제품 렌털과 결합한 상조·실버케어 서비스를 내세우며 실버타운, 요양, 펫, 여행 등으로 제휴 영역을 넓히고 있다.

이 흐름은 상조업이 장례 서비스만의 영역을 넘어 생애주기형 서비스와 결합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상조 회원은 장례 서비스를 위해 가입한 것이지, 다른 사업 확장의 고객 데이터가 되기 위해 계약한 것이 아니다. 라이프케어 플랫폼이라는 이름으로 상조 계약을 여러 부가 서비스의 출발점으로 삼으려면 소비자 동의와 정보 보호, 상품 권유의 적정성에 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 특히 사모펀드가 이런 확장 가능성을 기업가치 상승과 재매각 가격의 근거로 삼는다면, 회원 기반은 서비스 책임보다 매각 프리미엄으로 활용될 수 있다.

더 높은 가격으로 재매각하려는 구조는 또 다른 부담을 낳는다. 상조회사가 비싼 가격에 다시 팔리면 다음 인수자는 그 가격을 회수하기 위해 더 큰 수익성을 요구하게 된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회사 운영의 중심이 회원 보호가 아니라 매각가 방어와 수익률 확보로 이동할 수 있다. 상조업이 장례 서비스를 책임지는 산업이 아니라, 여러 차례 사고파는 투자 상품처럼 다뤄지는 상황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다.

더피플라이프가 과거 소비자 유인 방식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은 점도 인수 이후 관리·감독 필요성을 키우는 대목이다. 더피플라이프는 2024년 8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전국 강연장에서 무료 강연을 후원하면서, 광고 과정에서 자사가 후원사라는 사실과 강연 중 상조·여행 상품 홍보 시간이 포함된다는 점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무료 강연 참석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중요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다고 보고, 할부거래법상 금지행위와 관련해 심사관 전결 경고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조업은 가입 시점과 실제 서비스 제공 시점 사이의 간격이 긴 산업이다. 그만큼 계약 단계에서 정확한 정보 제공이 중요하고, 영업 과정에서도 오해를 부를 수 있는 방식은 엄격히 관리돼야 한다. 이런 이력이 있는 사업자를 사모펀드가 인수해 외형 확대와 기업가치 제고를 추진한다면, 소비자 보호 장치가 실질적으로 강화되는지 더 면밀히 살펴야 한다.

감독당국도 이번 흐름을 단순한 민간 M&A로만 봐서는 안 된다.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선수금 보전 상태와 재무 안정성을 확인하는 데 그쳐서는 부족하다. 인수금융 구조, 배당 계획, 향후 재매각 가능성, 비용 절감 방식, 경영권 변동 때 회원 보호 방안까지 함께 들여다봐야 한다. 특히 소비자 유인·광고 방식에서 문제가 지적된 사례가 있는 사업자라면, 인수 이후 영업 방식과 고지 체계가 실제로 개선되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상조업에 외부 자본이 들어오는 것 자체를 모두 막을 수는 없다. 투명한 회계, 체계적인 고객 관리, 내부통제 강화는 업계에도 필요한 과제다. 그러나 자본 유입의 목적이 장기 운영보다 매각 차익에 맞춰진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회원 선수금과 장례 계약은 투자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재료가 아니라, 가족의 마지막 의례를 보장하기 위한 약속이다.

상조회사의 경영권은 바뀔 수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회원 계약이 되팔기 좋은 자산으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 사모펀드가 상조회사를 인수하려 한다면 먼저 제시해야 할 것은 몇 년 뒤의 회수 전략이 아니라, 장례가 필요한 순간까지 책임지겠다는 장기 운영 원칙이다. 상조업에 필요한 것은 높은 매각가를 만드는 경영이 아니라, 납입한 돈과 약속한 서비스를 끝까지 지키는 경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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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드라이프, 상조업계 첫 호주 크루즈 여행 론칭 【STV 박란희 기자】프리드라이프가 상조업계 최초로 호주로 크루즈 여행을 떠난다. 프리드라이프(대표 김만기)는 오는 11월 업계 첫 호주 크루즈 여행을 기념해 6월 한 달간 ‘처음 만나는 호주’ 크루즈 얼리버드 특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프리드라이프가 처음 선보이는 호주 크루즈 여행은 11월 3일 대한항공 직항으로 호주 브리즈번에 도착한 후 세계 최대 규모의 선박을 보유한 선사 로얄캐리비안의 퀀텀호를 타고 7박 8일간 호주 일대를 누비며 관광과 휴양을 즐기는 상품이다. 브리즈번은 호주를 대표하는 제3의 항구도시로 아름다운 섬과 해변을 자랑한다. 브리즈번 강가에 자리한 인공 해변 스트리트 비치에서 물놀이를 즐기거나, 마운틴 쿠사 전망대에 올라 탁 트인 브리즈번 시내를 감상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식물이 가득한 도심 정원인 보타닉 가든과 40km의 황금빛 해변이 펼쳐지는 골드코스트 비치, 청록빛 바다와 해안선이 환상적인 에얼리 비치 등 호주를 대표하는 명소들이 즐비하다. 호주 퀸즈랜드주의 대표 휴양도시인 케언즈도 빼놓을 수 없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원시 열대우림 쿠란다는 영화 ‘아바타’의 모티브가 된 원시의 숲으로, 쿠란다 시닉 레일 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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