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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news

선불식 상조업체 76곳 정상 영업…계약 전 등록상태 확인해야

등록 취소 2곳·신규 등록 1곳,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 여부 점검 필요


【STV 박상용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2026년 1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 사항을 공개하면서 상조상품 가입 전 업체 등록상태와 선수금 보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선불식 상조는 소비자가 장례서비스를 미래에 이용하기 위해 회비를 먼저 납입하는 구조다. 계약 시점과 실제 서비스 이용 시점 사이에 긴 시간이 발생할 수 있어, 업체의 영업 지속성이나 보전계약 상태가 소비자 보호와 직결된다.

공정위가 3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분기 정상 영업 중인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는 76곳으로 집계됐다. 직전 분기 77곳에서 1곳 줄었다. 이 기간 ㈜현진시닝이 신규로 등록했고, 모두펫그룹㈜과 ㈜현대투어플랜은 등록이 취소됐다. 모두펫그룹㈜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해지, ㈜현대투어플랜은 임원 결격 사유가 등록 취소 사유로 제시됐다.

등록업체 수는 최근 몇 년간 70곳대에서 등락을 이어가고 있다. 공정위 자료상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는 2021년 77곳, 2022년 75곳, 2023년 72곳, 2024년 77곳, 2025년 말 77곳, 올해 3월 기준 76곳으로 나타났다. 업체 수 자체가 급격히 줄어든 것은 아니지만, 선불식 할부거래는 소비자가 장기간 납입한 뒤 서비스를 받는 방식인 만큼 개별 업체의 등록 유지 여부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 상태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1분기 주요 정보 변경은 대표자 변경 2건, 주소 변경 1건, 전자우편주소 변경 1건 등 모두 4건으로 집계됐다. ㈜에이플러스라이프는 대표자가 서덕태에서 최한선으로, ㈜바라밀굿라이프는 권순학에서 박성운·김귀옥으로 변경됐다. 더좋은라이프㈜는 주소를 이전했고, ㈜유토피아퓨처는 전자우편주소를 바꿨다. 부도·폐업, 직권말소, 자본금 변경,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 변경 사례는 없었다.

대표자나 주소 변경은 정상적인 경영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계약 상대방의 실체와 책임 주체를 확인하는 중요한 정보다. 상조상품은 가입자 본인이 아니라 가족이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아, 계약 이후 업체 정보가 바뀌었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장례 발생 시 연락 지연이나 계약 내용 확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상호와 주소를 자주 바꾸는 사업자는 부실 위험이나 사업 중단 가능성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여부는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이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의 일정 부분을 공제조합이나 은행 등을 통해 보전해야 한다. 이 장치가 제대로 유지되지 않으면 업체가 폐업하거나 등록 취소될 때 소비자가 납입금을 돌려받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번 등록 취소 사례 중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해지가 포함된 점도 보전계약 관리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해약 환급금 지급 문제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비자 분쟁 유형이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되면 업체는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제외한 금액을 환급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업체는 환급금 지급을 미루거나 약정된 기한 안에 지급하지 않아 민원을 일으키고 있다. 공정위가 소개한 피해 사례에서도 소비자가 장기간 납입한 뒤 해약 환급금을 요청했지만, 업체가 입금 예정일을 안내하고도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문제가 제기됐다.

최근 선불식 할부거래는 전통적인 장례 상조뿐 아니라 적립식 여행상품, 크루즈,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 등으로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상품명이 다르더라도 소비자가 돈을 먼저 내고 나중에 서비스를 받는 구조라면 같은 기준으로 위험을 점검해야 한다. 월 납입금이 낮거나 혜택이 많다는 광고보다 업체가 정상 등록돼 있는지, 보전기관은 어디인지, 해약 때 돌려받을 금액은 얼마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

이번 정보공개는 선불식 상조시장에서 소비자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 점검 자료로 볼 수 있다. 정상적으로 등록을 유지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갖춘 업체는 공개정보를 통해 안정성을 설명할 수 있다. 반대로 정보 변경이 잦거나 보전계약 상태가 불명확한 업체는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업체는 정보 변경 사항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소비자는 계약 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피해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사업자 세부 정보는 공정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정위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정보 공개, 사업자 정보 공개, 선불식할부거래업자 항목으로 들어가면 업체별 등록 현황과 관련 정보를 볼 수 있다. 상조상품 가입을 앞둔 소비자는 계약서 작성 전 해당 업체의 정상 영업 여부와 선수금 보전기관을 먼저 확인하고, 해약 환급 기준과 지급 기한까지 살핀 뒤 계약을 결정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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