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V 이영돈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논란과 관련해 실거주자 보호 원칙을 다시 강조했다. 장기간 집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세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현행 방식은 투기성 보유까지 보호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대통령은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주택 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당연한 원칙이라고 밝혔다. 근로소득에도 세금이 붙는 만큼, 주택 매각으로 얻은 이익에도 과세가 이뤄지는 것이 조세 형평에 맞는다는 취지다.
핵심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기준을 보유 기간 중심에서 거주 기간 중심으로 옮기겠다는 문제의식이다. 현행 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장기보유자에게 양도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이다. 그러나 실제 거주와 무관하게 보유 기간만 길면 혜택이 커질 수 있어 고가주택 투자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대통령은 비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은 줄이고, 실제 거주 기간에 대한 감면은 늘리는 것이 1주택자를 보호하는 방향이라고 밝혔다. 실수요자에게는 세제 안전망을 유지하되, 주거 목적과 거리가 먼 보유에는 혜택을 축소하겠다는 구상이다.
부동산 세제는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사안인 만큼 정책 설계가 정교해야 한다.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더라도 고령자, 장기 거주자, 불가피한 사정으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중요하다. 향후 구체적인 법안 내용과 적용 대상, 유예 기간이 논란의 방향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