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V 신위철 기자】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지역 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현역 의원과 원외 지역 책임자 사이의 활동 여건 차이를 줄이겠다는 취지지만, 정치권에서는 지구당 부활의 전 단계 아니냐는 논란도 동시에 커지고 있다.
개정안은 당원협의회 또는 지역위원회에 사무소 1곳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정당 하부조직 설치는 가능해도 사무소 운영은 막혀 있어, 원외 인사들은 지역 기반을 유지하는 데 구조적 제약을 받아왔다.
찬성 쪽에서는 현역 의원만 사실상 지역 거점을 운영할 수 있었던 불균형을 바로잡는 조치라고 본다. 실제로 일부 원외 인사들이 포럼이나 사무실을 우회적으로 활용해 지역 활동을 이어온 사례가 거론되면서, 차라리 제도권 안에서 명확히 허용하는 편이 낫다는 논리도 힘을 얻고 있다.
반면 과거 지구당이 불법 정치자금의 통로로 악용됐던 기억 때문에 우려도 적지 않다. 후원금 모금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 조직의 상설화가 결국 과거 체제로 회귀하는 수순이 될 수 있다는 시선이 여전히 남아 있다. 앞으로 전체회의와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이런 공방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