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V 차용환 기자】이재명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6일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전씨는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서 석방됐다. 경찰은 기각 사유를 분석한 뒤 추가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전씨는 지난해부터 유튜브 등을 통해 이 대통령이 160조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주장과 김현지 제1부속실장 관련 허위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의 하버드대 경제학 복수전공 학력이 거짓이라고 말한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은 전씨를 세 차례 조사한 끝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이를 받아 법원에 청구했다.
수사기관은 이번 사안을 반복적 허위정보 유포 사건으로 보고 신병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찰은 문제가 된 6개 영상으로 전씨가 326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했고, 검찰 역시 영장실질심사에서 사안의 중대성과 재범 우려를 들어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지 않았다. 영장 기각은 혐의 자체에 대한 무죄 판단이 아니라 불구속 상태에서도 수사와 재판 진행이 가능하다고 본 결정이라는 점에서, 향후 수사 흐름에 따라 사건의 무게는 다시 달라질 수 있다.
석방 직후 전씨는 법원의 결정을 두고 사법부가 살아 있다고 생각한다며 재판부에 감사를 표했다. 동시에 자신의 수사가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무리한 고소·고발과 수사, 검찰의 무리한 구속 시도라고 주장했다. 또 자신은 미국 언론에 보도된 의혹을 인용했을 뿐이라며 기존의 정치 보복 수사 주장도 거듭했다. 전씨 측 입장과 별개로 수사기관은 허위사실의 반복성과 파급력, 경제적 수익 발생 여부를 종합적으로 따져 계속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명예훼손 사건을 넘어 온라인 정치 콘텐츠와 허위정보 규제의 경계를 가늠하는 사례로도 주목된다. 공적 인물에 대한 의혹 제기가 어디까지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반복적 유포와 수익 구조가 결합된 경우 형사처벌 수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수사기관은 허위정보 확산의 중대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피의자 측은 정치적 비판과 의혹 제기의 자유를 내세우고 있어 법리 공방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는 현재 공개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한 해석이다.
경찰은 법원의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보강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추가 증거 확보나 혐의 보강이 이뤄질 경우 구속영장 재신청 가능성도 열려 있지만, 반대로 불구속 상태로 사건을 마무리해 송치하는 방향으로 정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영장 기각으로 수사 동력이 곧바로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치권과 온라인 여론의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수사기관의 후속 판단과 법원의 재차 판단 여부가 계속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장 선거와 정치권 공방이 겹친 국면에서 이번 사건은 법률 판단과 정치적 해석이 맞물리는 양상을 더 짙게 드러내고 있다. 법원이 일단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허위사실 유포 혐의 자체에 대한 본안 판단은 여전히 남아 있다. 표현의 자유와 명예 보호, 허위정보 규제 사이의 경계선을 어디에 둘 것인지가 앞으로도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