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긴급재정명령 언급, 청와대 확대 해석 차단

중동발 에너지 위기 대응 주문 속 비상수단 발동은 예시라는 설명


【STV 이영돈 기자】청와대가 31일 이재명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 언급과 관련해 실제 발동을 검토 중인 것은 아니라며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다.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염두에 두고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취지였다는 설명이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경제 위기나 비상 상황에서는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예시로 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뒤 맥락을 보면 '관료들이 관행에 얽매이지 말고 해결을 위해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대안을 내놔라. 그렇게 도출된 대안을 통해 비상한 대응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며 그중 하나의 예시로 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중동 사태에 따른 에너지 수급 위기 대응을 강조하며 "기존 관행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긴급한 경우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겠다"고 말했다. 또 "법 때문에 안 되는데 어떡하냐 하지 말고, 현재의 제도나 법령의 제한을 극복할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긴급재정명령은 헌법 76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때 국회 절차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경우 법률 효력을 가진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제도다. 1993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시행할 때 발동한 이후 33년간 실제 사용된 적은 없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요소수, 헬륨, 알루미늄 등 핵심 원자재 역시 전시물자에 준하는 수준으로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다만 정부가 이날 상정하려던 요소·요소수 긴급수급 조정 조치 시행안은 수급 안정 상황을 이유로 보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