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V 박상용 기자】강원 화천군 공설 장례식장에서 근무하던 50대 경리 직원이 억대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화천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A씨를 지난 16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2월 화천군 공설 장례식장에 경리로 입사한 뒤 지난해 5월 법인 계좌에서 6000만원을, 같은 해 8월 4500만원을 각각 자신의 개인 계좌로 이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파악한 횡령 금액은 모두 1억500만원이다.
해당 금액은 결산보고서상 특별 사업비 항목으로 기재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장례식장 운영을 맡아온 마을개발위원회조차 관련 사업의 존재를 알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세무서가 출처 불명 자금 유출 정황을 마을 측에 알린 사실도 함께 전해졌다.
화천군청은 자체 감사를 통해 법인 계좌 자금이 A씨 개인 계좌로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한 뒤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개인 채무를 갚기 위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천군 공설 장례식장은 연간 약 160건의 장례를 치르는 지역 내 유일한 공설 시설이다. 지난해 상반기까지는 마을개발위원회가 군 보조를 받아 운영했고, 하반기부터는 화천군 새마을회가 위탁 운영을 맡고 있다. 새마을회는 A씨의 혐의가 확정되면 인사 조치에 나설 계획이며, 화천군도 보조금 사용 실태와 회계처리 과정 전반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장례식장 회계관리의 취약성이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받아들여진다. 2024년 9월에는 충남 아산의 한 장례식장에서 10년 동안 근무한 50대 경리 직원이 4780차례에 걸쳐 23억179만3300원을 빼돌린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이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유지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거래처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속여 본인 또는 남편 계좌로 돈을 이체했고, 이를 차량과 아파트 구입,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가족 병원비 등으로 인한 생계형 범행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차량과 아파트 구입 내역, 사교육비 지출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기에 2024년 7월에는 서울 동작구 보라매병원 장례식장 사무장이 유족에게서 현금으로 받은 장례비용 7억1727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2022년 1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모두 367회에 걸쳐 빈소 사용료와 장례용품 판매 대금 등을 가로채 생활비와 개인 채무 상환 등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1년 2개월 동안 발생한 현금매출액 7억7977만원 가운데 92%에 해당하는 7억1727만원이 횡령돼 병원에 상당한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병원 측의 엄벌 탄원도 양형에 반영됐다.
다만 법원은 특별감사 결과 피고인 외에도 관련 직원들이 함께 징계를 받은 점을 거론하며 병원 측 회계 관리에도 구조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보라매병원에서는 수입금 관리 소홀 책임으로 총무팀 행정 및 결산 담당자가 해임됐고, 상급자도 업무 태만으로 중징계를 받았다.
화천 공설 장례식장 사건은 규모만 놓고 보면 아산 23억원, 보라매병원 7억여원 횡령 사건보다는 작지만, 장례식장 회계와 수납 업무가 특정 실무자에게 집중될 경우 내부 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다시 보여줬다. 공설과 민간을 막론하고 장례식장 운영 주체의 회계 분리, 현금 수납 관리, 결산 검증, 정기 감사 체계를 더욱 촘촘히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