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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news

선불식 할부거래업도 표시광고 관리 강화... 공정위, 제재 실효성 높인다

반복 위반 시 과징금 가중 폭 100% 확대 및 감경 사유 대폭 축소


【STV 박상용 기자】선불식 할부거래업인 상조업계에 표시광고 관리 강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허위·과장 광고를 반복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표시광고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소비자 모집 및 상품 안내 과정에서의 법적 책임이 한층 무거워질 전망이다.

공정위는 지난 25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고시 개정안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반복 위반에 대한 가중 처벌을 강화하고 감경 사유를 축소해 표시광고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큰 변화는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 폭 확대다. 현행 제도는 과거 3년간 2회 이상 법을 위반하고 위반점수 기준까지 넘어야 가중이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과거 5년간 1회 위반 전력만 있어도 다시 적발되면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위반 횟수가 4회에 이르면 가중 폭은 최대 100%까지 확대된다. 이는 반복적인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겠다는 의미로, 법 위반을 통해 얻는 이익보다 제재 부담을 더 키워 상습 위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공정위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과징금 부과기준율 체계도 더욱 세밀해진다. 기존 3단계 체계를 4단계로 세분화해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정교하게 과징금을 부과한다.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부과기준율 하한선이 높아지고, 중대한 위반행위 역시 기존보다 상향된 구간이 적용된다.

관련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적용하는 정액 과징금 기준도 함께 손질된다. 전체적으로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라 보다 촘촘하게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제도가 정비됨에 따라, 광고 내용의 위법성 정도에 비례한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감경 제도 역시 엄격해진다. 현재는 조사와 심의 단계에서 각각 협조할 경우 총 20%까지 감경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전 과정에서 일관된 협조가 있어야만 10% 이내로 감경받을 수 있다. 특히 조사·심의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를 재판에서 부정하면 이미 적용된 감경이 취소된다.

소비자 피해 보상 노력에 따른 감경 폭도 기존 최대 30%에서 10% 이내로 축소됐으며, 외부 법률 자문을 거치는 등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는 사유로 적용되던 감경 근거는 삭제됐다. 이는 전문가 조언을 받았더라도 광고의 최종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상조업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상조 상품은 미래 서비스를 선결제로 판매하는 구조인 만큼 서비스 범위와 해약환급금, 결합상품 혜택 등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에 따라 업체들은 광고와 안내 문구 전반을 재점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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