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V 신위철 기자】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현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강 의원을 상대로 지난 11일 경찰에서 송치된 이후 첫 조사를 진행하며 금품 수수 경위와 공천 개입 여부를 캐묻고 있다.
강 의원은 민주당 소속이던 2022년 1월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당시 김경 서울시의원을 만나 공천 대가로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후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의 지역구인 강서구에서 단수 공천을 받아 당선되었으며, 검찰은 이날 김 전 시의원도 함께 소환해 두 번째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조사에서는 돈을 요구한 주체와 자금 성격을 둘러싼 두 사람의 엇갈린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 얼굴을 마주하는 대질 신문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 측이 먼저 돈을 요구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강 의원은 "상대방이 먼저 건넨 돈을 돌려받는 것을 피했다"며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특히 경찰 송치 단계에서 정당 내부의 당무로 판단해 제외됐던 뇌물수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을지 법리 검토에 집중할 방침이다. 형법상 수뢰죄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약속할 때 성립하는 만큼, 당시 공천관리위원이었던 강 의원의 지위를 공무 수행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구속 피의자의 최장 수사 기간이 20일인 점을 고려할 때 검찰은 구속 만기일인 오는 30일 이전에 이들의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확보된 압수물과 진술 분석을 마치는 대로 구속 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하며 고강도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