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V 신위철 기자】여야는 5일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대미 투자를 전담하는 별도 공사를 최소 규모로 설립하는 방향에 의견을 모았다. 특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투자공사를 만들되 자본금은 당초 구상보다 축소한 2조 원으로 확정하고,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방식으로 정리됐다고 밝혔다.
운영 효율화를 위해 이사 정원은 기존 5명에서 3명으로 줄이고, 전체 인력도 50명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사장과 이사는 관련 분야 경력 10년 이상으로 자격 요건을 두어 ‘낙하산’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담았다.
투자 리스크 관리를 위해 공사 내부에 별도의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산업부와 재정경제부 산하 위원회까지 포함해 3단계 점검 체계를 두는 내용도 합의안에 포함됐다.
정보 공개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안보 또는 기업 경영비밀에 해당하는 사안에 한해 비공개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정비했다. 또한 개별 투자 건마다 국회가 사전 동의하는 절차 대신, 정부가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절차를 바꿔 결정 속도와 책임성을 함께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박 의원은 주요 쟁점이 대부분 정리된 만큼 9일 특위 전체회의와 12일 본회의를 거쳐 법안이 최종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여야는 미국 무역법에 따른 관세 부과 가능성 등 국익과 직결된 변수를 고려해 합의에 이르렀으며, 이날 오후 소위에서 남은 세부 조항을 추가 조율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