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V 이영돈 기자】정부는 5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법 등 이른바 사법 3법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법안들이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방탄 입법'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으나, 정부는 거부권 행사 없이 원안대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사법 3법 중 법왜곡죄는 판·검사가 법령을 왜곡 적용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해, 향후 집권 세력에 불리한 수사나 재판을 진행하는 사법 인력에 대한 직접적인 압박 수단이 될 것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특히 대법원 확정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뒤집을 수 있는 재판소원제는 사법부의 근간인 3심제를 무력화하고 '정치적 성향'이 강한 헌재에 최종 판단권을 부여했다는 지적이다.
법원조직법 개정에 따라 대법관 수가 26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임기 내 전체 대법관의 85%에 달하는 22명을 직접 임명하게 된다. 이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과 정부가 사법부를 사실상 장악하려는 시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우며, 최고 법원의 판결이 특정 정치 성향에 편중될 위험성을 키웠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여당의 정치적 기반인 호남권 민심을 겨냥한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7월 통합특별시가 공식 출범한다.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과 파격적인 재정 특례를 부여하는 이 조치를 두고, 일각에서는 거대 여당의 세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국가 행정 구조를 자의적으로 개편하는 '선심성 정치 행정'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통합특별시는 부시장 정수를 4명으로 늘리고 조직 자율권을 확보하며 지방교부세 등에서 국가의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받게 된다. 그러나 수도권 집중 해소라는 명분 아래 특정 지역에만 과도한 혜택을 집중시킴으로써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논란은 물론,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훼손하고 지역 간 갈등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기업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한 3차 상법 개정안 역시 주주 가치 제고라는 명분을 내세웠으나, 실상은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을 위축시켜 자본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했다는 지적이다. 재계의 경영 환경을 경직시키는 규제를 여당 주도로 강행하면서, 정부가 경제 논리보다 정치적 선동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재계 안팎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결국 야당의 필리버스터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고 이 대통령이 재가한 이번 법안들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행정 체계에 전례 없는 혼란을 가져올 변곡점이 됐다. 사법부 독립성 약화와 국가 구조의 파편화에 대한 책임은 입법 독주를 강행한 여당과 이를 수용한 정부가 온전히 짊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