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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news

공정위, 장례업계 ‘뒷돈’ 관행에 칼 뽑았다

리베이트 비용 유가족에게 전가 확인 및 전국 5개 권역 조사 확대


【STV 박상용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 장례지도사들에게 유가족 알선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양주한국병원장례문화원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장례 서비스 분야의 ‘뒷돈’ 관행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제재한 첫 사례로, 업계 전반에 대한 고강도 조사의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조사 결과 해당 장례식장은 지난 4년간 112개 상조업체 장례지도사들에게 ‘콜비’와 ‘제단꽃R’ 등의 명목으로 총 3억 4,000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콜비는 유가족 알선 시 건당 7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며, 제단꽃R은 지정된 꽃집 이용 시 결제 금액의 30%를 돌려주는 업계의 고질적인 은어다.

이러한 뒷돈은 장례식장 서비스 가격에 미리 반영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유가족이 지불하는 비용을 높여 경제적 부담을 고스란히 전가하는 구조로 나타났다.

반면 유가족이 직접 식장을 찾거나 리베이트 지출이 없는 장례 건에 대해서는 장례 비용의 5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내부 방침을 운영하기도 했다.

이는 리베이트 관행 때문에 소비자가 당연히 누릴 수 있었던 합리적인 가격 혜택이 상조업체의 부당한 수익으로 돌아갔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공정위는 이 구조를 차단하기 위해 상조 서비스 표준약관에 리베이트 수수 금지 명시화, 고객 고지 의무 및 가격 투명성 의무 강화 등을 신설할 방침이다.

특히 특정 장례식장 추천 시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음을 서면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리베이트 없는 거래 시 '자체 할인율'을 게시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자진 신고자 감면 제도(Leniency)를 적극 활용하여 카르텔을 무너뜨리고, 올해 2분기까지 전국 5개 권역 대형 장례식장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박세민 공정위 서울사무소장은 리베이트가 사라지면 유가족들이 약 70~100만 원 더 저렴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엄정 대응 의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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