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V 이영돈 기자】조희대 대법원장은 3일 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의 국회 통과와 관련해 국회의 입법 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면서도 국민들에게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고 개선해 나가야 하는 점은 동의를 얻어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마주한 급격한 변화 가능성에 대해 사법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헌법이 부과한 사명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갑작스러운 대변혁이 과연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혹시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한 번 더 심사숙고해주시기를 국민들께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는 판·검사 처벌 규정 신설과 대법관 대폭 증원 등이 가져올 사법 현장의 혼란을 경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 불신을 명분으로 개혁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객관적 지표를 근거로 조심스러운 반박을 내놓았다. 조 대법원장은 근래 세계 여러 나라와 국제기구에서도 대한민국 사법부를 배우려 하고 교류 협력을 적극 요청하고 있다며 그 이유가 어디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우리 사법부의 역량이 대외적으로 높게 평가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구체적인 수치를 인용하며 우리나라 사법부 신뢰도가 미국 등 주요국보다 낮지 않다는 점을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미국 사법부 신뢰도는 35%에 그친 반면 우리나라는 47%를 기록했다는 조사 결과를 거론하며 우리가 높다는 게 아니라 제도를 평가할 때는 객관적으로 좋은 점을 인정하고 거기서 부족한 점이 뭔지 찾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한 세계은행의 평가에서 한국 민사재판 분야가 항상 최상위권을 차지해왔다는 점과 월드 저스티스 프로젝트의 법치주의 질서 조사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19위, 인구 5천만 명 이상 국가 중 4위를 기록했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조 대법원장은 너무 우리 제도를 근거 없이 폄훼하거나 법관들에 대해 개별 재판을 두고 악마화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려를 표했다.
사법부 운영의 공백 상황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제청이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 청와대와 협의하는 상황이라 대법원이 일방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청와대와의 의견 차이로 인한 불협화음설에 대해서도 계속 협의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유지했다.
아울러 지난달 지명 한 달 만에 사의를 표명한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후임 문제 등에 대해서도 향후 협의해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대법원은 마지막 순간까지 대법원이 할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하고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치권이 주도하는 사법 개혁안이 사법부의 독립성과 신뢰도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은 만큼, 조 대법원장의 이번 발언은 입법 권력에 대한 존중과 사법 본연의 가치 수호 사이에서 고심 어린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장이 직접 국민적 심사숙고를 요청함에 따라 향후 재의요구권 행사 등 관련 절차에 대한 관심도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