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V 이영돈 기자】오는 10월 출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수사 범위 등을 일부 수정한 정부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7회 국무회의를 열고 중수청 및 공소청 설치법 수정안을 포함해 법률안 2건, 법률공포안 28건 등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이번 수정안은 중수청의 수사 범위를 기존 9개 범죄에서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국가보호범죄, 사이버범죄 등 6개 분야로 좁힌 것이 핵심이다. 조직 체계 또한 기존의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 이원 체계에서 수사관 단일 직급 체계로 일원화했으며, 중수청장의 자격 요건도 다소 완화했다. 이는 기존 법안이 사실상 검찰청을 유지하는 것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을 일정 부분 반영한 결과다.
공소청법안에서는 검사가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없이도 정부 징계만으로 파면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위헌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공소청 수장의 명칭은 검찰총장으로 유지했으며, 고등공소청 체계도 그대로 두기로 했다. 검찰개혁추진단은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관련 내용을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안 작업에서 다룰 예정이다.
김민석 총리는 정부는 오직 국민의 입장에서 검찰개혁을 완수한다는 각오로 보완수사 관련 쟁점 등 남은 과제도 충분한 숙의와 공론화를 거쳐서 최선의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또한 약 5개월간의 사회적 토론과 여당과의 조정을 거쳐 국회 차원의 논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2일 의원총회에서 이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어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생 및 안전 관련 법안들도 대거 처리됐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시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는 보호 지원법 개정안과 중대 개인정보 유출 시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또한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지원 특별법과 필수의료 강화 특별법 등도 공포됐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문화가 있는 날은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됐으며, 범죄피해자 구조금 산정 기준을 개선해 지급액을 인상하는 방안도 확정됐다. 김 총리는 새 학기 시작에 따른 학생 안전 점검과 해빙기 산불 관리 등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경각심을 가질 것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한편 김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필리핀·싱가포르 국빈 방문과 관련해 아세안은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핵심 거점이라며 이번 순방을 계기로 AI, 방산, 에너지 등 미래 전략 사업에 대한 협력 기회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통령 부재 시 부처별 역할 수행에 빈틈이 없도록 긴장감을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