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V 신위철 기자】국민의힘은 25일 이재명 대통령의 농지 매각 명령 지시와 관련해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전수조사 1호 대상으로 지정하고 즉각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의 정책이 정당성을 얻으려면 내 편이라도 엄정하게 처벌하는 일벌백계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정 구청장이 영유아 시기에 대규모 농지를 취득한 점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 구청장이 0세와 2세 때 여수의 농지를 증여받아 57년 경력의 영농인으로 기재된 점을 지적하며, 서울에서 활동해 온 그가 직접 농사를 지었을 리 없다고 비판했다.
김재섭 의원 역시 SNS를 통해 정 구청장은 57년 경력의 영농인이거나 이 대통령이 말하는 투기꾼 중 하나일 것이라고 몰아붙였다. 김 의원은 갓난아이가 호미를 들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농지법 위반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단순 매각을 넘어 수사까지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의원 또한 정 구청장을 포함한 야권 주요 인사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농지 투기 의혹에 대한 전면 조사를 요구했다. 이는 농지 관리 부실과 투기 실태를 비판하며 대대적인 조사를 지시한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근거로 야권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정원오 구청장 측은 해당 농지는 농지법 제정 이전의 매매 건으로 법적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해당 부지는 트랙터 진입이 불가능한 맹지이며 현재 어머니가 거주 중인 땅으로, 여당의 주장은 악의적인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다.
야권에서도 정 구청장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나섰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1996년 이전 취득 농지는 자경 의무 소급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하며, 조부모와 부모가 농사를 위해 매입한 소규모 가문 토지를 투기 자본과 동일시하는 것은 억지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은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농지 투기를 뿌리 뽑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가장 의구심이 큰 사례부터 투명하게 조사해야 한다는 논리다.
결국 대통령의 농지 관리 강화 지시는 정치권 전체의 과거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검증 공방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여당은 정책의 실행력을 명분으로 야권의 도덕성을 타격하고 있으며, 야당은 법적 근거와 관습적 소유를 내세워 방어에 주력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들은 이번 공방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대통령이 강제 처분 명령이라는 강력한 카드를 꺼내 든 만큼, 향후 조사 과정에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정책 안착의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