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V 김형석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농사를 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 강제처분명령 집행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매각명령을 하라는 제 지시를 두고 공산당 운운하는 분들이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자신의 발언에 대한 불필요한 이념 논란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농지 매각명령의 대상은 상속받은 농지나 소유주의 노령 등으로 불가피하게 묵히는 농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농사를 짓다가 연세가 들어 더 이상 경작이 어려운 경우나 상속을 통해 보유하게 된 정당한 소유권은 매각 명령의 범주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매각 명령의 구체적인 대상은 투기 목적으로 직접 농사를 짓겠다고 영농계획서를 내고 농지를 취득하고도, 구입 후 묵히거나 임대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라고 이 대통령은 설명했다. 즉, 농사를 짓겠다는 허위 계획으로 농지를 확보한 뒤 이를 부동산 투기에 활용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이 대통령은 헌법상의 경자유전 원칙 및 이를 지키려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는 직접 농사를 지을 사람만 취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취득자는 구체적인 영농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어기고 직접 경작하지 않을 경우 법에 명시된 절차를 거쳐 매각 명령을 내리는 것이 당연한 법 집행임을 역설했다.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투기로 인한 농지값 상승 문제를 지적하며 경자유전 원칙 위반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와 강제처분명령을 지시했다. 현행 농지법상 지방자치단체는 경자유전 원칙을 위반한 농지에 대해 6개월 이내에 매각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농사짓겠다고 속이고 농지를 취득한 후 농사를 안 지으면, 경자유전의 헌법 원칙을 존중하여 법에 따라 처분하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법을 어기면서까지 투기를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행위는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역사적 사례를 들어 자신의 정책을 옹호했다. 경자유전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 지주의 땅을 강제로 취득해 농민들에게 분배한 이가 바로 이승만 전 대통령이라는 점을 환기시켰다. 이승만 정부의 농지 개혁이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기틀이 되었다는 평가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을 양민 학살 등 여러 이유로 인정할 수 없으면서도 농지 분배를 시행한 업적만은 높이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이 빨갱이나 공산주의자는 아니지 않느냐며, 자신의 정책을 공산주의와 연결 짓는 세력의 논리를 일축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헌법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국가의 정당한 법 집행임을 재차 확인하며 농지 투기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투기 수단으로 전락한 농지를 실제 경작자에게 돌려주는 것이야말로 헌법 정신을 구현하고 경제 정의를 실천하는 길임을 강조하며 글을 맺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