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V 이영돈 기자】우원식 국회의장이 20일 ‘국가 공인 1호 테러’로 지정된 2024년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과 관련해 경찰 국가수사본부 가덕도 테러 사건 수사 태스크포스(TF)의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회의록 압수수색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우 의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비공개 회의록 열람 및 압수수색 승낙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우 의장은 이번 결정에 앞서 정보위의 활동 위축 가능성에 대해 깊은 고충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그는 “국회의장이 비공개 회의록에 대한 압수수색을 승낙할 경우 선례가 돼 정보위의 활동과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검토했다”며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압수수색 허용의 법적 근거로는 형사소송법 제111조를 들었다. 우 의장은 “형사소송법 111조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를 제외하고 압수수색의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의장이 비공개회의록을 직접 열람한 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안의 특수성과 국민적 관심을 이번 결정의 핵심 배경으로 꼽았다. 우 의장은 “이 사안은 주요 정당의 당 대표에 대한 테러 사건으로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특수한 사안임을 고려했다”며 “이 사건이 국민적 관심 사안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승낙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 신성범 정보위원장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강하게 반발했다. 신 위원장은 “정보위원이 아닌 현역 의원이 정보위원회 회의록을 열람한 일은 2022년 단 한 차례밖에 없었다”며 “당시 허락 이유도 정보위원으로 활동했던 본인의 과거 발언 내용을 확인하자는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전례 없는 결정임을 지적했다.
신 위원장은 정보위 기능 약화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그는 “정보기관의 정보위 보고 수준이나 내용이 현저히 낮아질 것이 분명하고, 의원들도 향후 공개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질의를 하게 돼 의정활동의 수준 저하로 귀결될 것”이라며 “대통령을 의식한 국회의장의 행보에 유감을 표한다”고 직격했다.
아울러 신 위원장은 이번 결정이 의회 민주주의에 미칠 부정적 파장을 경고했다. 그는 “오늘 국회의장의 결정은 나쁜 선례가 돼 국회 운영에 큰 부담이 될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 국회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비공개 원칙이 무너진 정보위 운영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은 향후 수사 경과에 따라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