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V 김형석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사법적 단죄를 내렸다.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에 열린 이번 공판에서 재판부는 군 병력을 국회에 투입해 헌법 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행위가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김용현 전 장관 등을 통해 군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한 것은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의도였다"며, 내란죄 성립 요건을 모두 인정했다.
특히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등 주요 정치인 14명에 대한 체포 지시가 실제로 존재했음을 확인했으며, 이를 통해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던 특검 측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였다.
함께 기소된 핵심 인물들에게도 중형이 내려졌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징역 30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는 징역 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으나, 윤승영 전 수사기획조정관 등 일부 인사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지귀연 재판장은 대통령도 내란죄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윤 전 대통령 측이 내세운 자유민주주의 수호 논리를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정당성 없는 주장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양형 이유로는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뢰도를 실추시킨 점, 재판 과정에서 반성 없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선고가 내려진 417호 대법정은 과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내란죄로 사형과 중형이 선고되었던 역사적 장소로, 윤 전 대통령은 이곳에서 선고를 받은 다섯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이번 판결로 12·3 사태에 대한 사법부의 1차 판단이 마무리된 가운데, 특검의 사형 구형보다 낮은 형량에 대한 논란과 함께 윤 전 대통령 측의 즉각적인 항소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