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V 김형석 기자】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통합해 출범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초대 수장 선거와 관련하여 현직 단체장의 기존 재임 횟수를 포함할지를 둘러싼 논란이 종결됐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통합특별시 특별법 부칙에는 폐지되는 지자체장으로 재임한 횟수를 통합 단체장의 임기에 합산한다는 규정이 명시됐다.
특별법 부칙 제4조는 "폐지되는 지자체장(교육감 포함)으로 재임한 경우 해당 횟수는 통합특별시장(교육감 포함)의 재임 횟수로 포함한다"라고 선거 특례를 규정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 발의안에는 관련 내용이 없었으나, 심의 과정에서 새로운 자치단체 출범을 이유로 연임 제한이 풀리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 추가 반영됐다.
이번 결정으로 재선인 김영록 전남지사가 통합시장에 당선될 경우 곧바로 3선이 되며, 공직선거법상 3선 연임 제한 규정에 따라 차기 선거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초선인 강기정 광주시장과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등은 통합특별시 선거에서 당선될 시 재선으로 분류되어 기존 임기가 그대로 유지된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경과 규정이 없으면 새로 3선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올 수 있어 상식적 기준에 따라 재임 횟수를 포함하기로 쉽게 정리했다"라고 밝혔다.
이번 법안 의결로 통합특별시가 '새로운 선거구'라는 이유로 연임 제한이 풀릴 것이라는 기대는 사라졌으며, 향후 지역 정가의 선거 구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