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V 신위철 기자】이장우 대전시장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을 ‘시민 권익을 하이재킹한 폭거’로 규정하며 강력한 저지 투쟁을 선언했다.
그는 이번 의결이 지방분권의 대의를 뭉개고 대전시와 충남도가 발의한 원안을 전면 뒤집은 것이라며, 대전을 팔아먹은 지역 국회의원들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이 시장은 핵심 권한인 국세 이양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이 빠진 채 재량권만 부여된 현재의 법안은 지방정부를 길들이려는 꼼수이자 지방자치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는 지역 분권을 강조했던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며, 권한 확보 없는 통합은 지자체를 해체하고 특정 정파의 이익만 챙기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 경고했다.
이 시장은 행안부가 주민투표 요구를 거부할 경우 부안이나 삼척의 사례처럼 시민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법외 주민투표’나 심층 여론조사를 시행하는 등 마지막 수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전시의회에 긴급 임시회 소집을 요청해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특별법에 대한 의견을 다시 듣는 등 재의결 절차를 통해 지역 민심을 명확히 전달할 계획이다.
법적 실효성 논란에 대해서는 과거 의결이 분권 취지에 맞는 법안을 전제로 한 것이었음을 강조하며, 독단적인 강행에 따른 정치적 책임은 이를 주도한 세력이 지게 될 것이라 덧붙였다.
앞으로 이 시장은 김태흠 충남지사 및 국민의힘 지도부와 연대해 가능한 모든 정치적·법적 수단을 동원할 예정이며, 대전 시민의 권익 훼손을 막기 위한 투쟁을 이어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