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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news

보람카네기, 지하철 환경노조와 맞손

3,500여 명 근로자에 고품격 장례 지원


【STV 박란희 기자】보람그룹의 B2B 장례서비스 전문기업 보람카네기가 서울 지하철 전 노선의 청결과 안전을 책임지는 환경 분야 근로자 3,500여 명을 대상으로 고품격 장례 예식 서비스를 제공하며 상생 협력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보람카네기는 지난 10일 전국환경노동조합 서울메트로환경지부 및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지부와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울 지하철 1호선부터 8호선까지 전 구간 현장 인력을 위한 고객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약속했다.

이번 협약은 서울 시민의 발이 되어주는 지하철의 방역과 안전 업무에 힘쓰는 노조원들과의 공동 발전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대상 기관인 양대 지부는 매일 쾌적한 철도 환경 조성을 위해 헌신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 중이다.

서울메트로환경은 1~4호선의 청소와 안전을 담당하며 1,800여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5~8호선을 관리하는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에는 1,700여 명이 종사하고 있어 이번 협약으로 총 3,500명이 보람상조의 혜택을 입는다.

유영범 서울메트로환경지부 위원장과 김성준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지부 위원장은 “시민들의 안전하고 깨끗한 지하철 이용을 위해 밤낮으로 땀 흘리는 임직원들이 보람상조의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어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양대 지부 위원장들은 이어 “현장 임직원들의 실질적인 복지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혜택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이며, 보람카네기와의 파트너십을 통한 근로 환경 개선 의지를 강력히 표명했다.

협약에 따라 조합원들은 일반 상품보다 저렴한 가격의 기업전용 장례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갑작스러운 비보 상황에서도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람상조만의 품격 높은 예우를 보장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보람카네기 관계자는 “서울 시민의 쾌적한 출퇴근길을 책임지는 분들께 보람상조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현장에서 묵묵히 땀 흘리는 근로자들을 향한 존경의 마음과 서비스 제공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사측은 향후에도 다양한 직군과 개별 기업의 특성에 최적화된 B2B 전용 장례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통해 더 많은 근로자가 보람그룹만의 차별화된 고품격 장례 복지 혜택을 누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약은 기업과 노동조합이 협력하여 현장 근로자의 생애 마지막 예우까지 챙기는 모범적인 복지 모델로 평가받고 있으며, 보람카네기는 B2B 시장에서의 전문성을 한층 강화하며 장례 문화 선진화에 앞장설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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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드라이프, 상조업계 첫 호주 크루즈 여행 론칭 【STV 박란희 기자】프리드라이프가 상조업계 최초로 호주로 크루즈 여행을 떠난다. 프리드라이프(대표 김만기)는 오는 11월 업계 첫 호주 크루즈 여행을 기념해 6월 한 달간 ‘처음 만나는 호주’ 크루즈 얼리버드 특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프리드라이프가 처음 선보이는 호주 크루즈 여행은 11월 3일 대한항공 직항으로 호주 브리즈번에 도착한 후 세계 최대 규모의 선박을 보유한 선사 로얄캐리비안의 퀀텀호를 타고 7박 8일간 호주 일대를 누비며 관광과 휴양을 즐기는 상품이다. 브리즈번은 호주를 대표하는 제3의 항구도시로 아름다운 섬과 해변을 자랑한다. 브리즈번 강가에 자리한 인공 해변 스트리트 비치에서 물놀이를 즐기거나, 마운틴 쿠사 전망대에 올라 탁 트인 브리즈번 시내를 감상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식물이 가득한 도심 정원인 보타닉 가든과 40km의 황금빛 해변이 펼쳐지는 골드코스트 비치, 청록빛 바다와 해안선이 환상적인 에얼리 비치 등 호주를 대표하는 명소들이 즐비하다. 호주 퀸즈랜드주의 대표 휴양도시인 케언즈도 빼놓을 수 없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원시 열대우림 쿠란다는 영화 ‘아바타’의 모티브가 된 원시의 숲으로, 쿠란다 시닉 레일 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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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잇에 남긴 아파트 상속 유언 법적 효력 상실 【STV 김형석 기자】고령의 아버지가 생전 금고에 소중히 보관해온 아파트는 장남에게 준다는 내용의 자필 포스트잇이 법적 유언으로서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유가족 간의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발생하는 상속 분쟁에서 자필 메모의 형식적 요건 미비가 결정적인 결격 사유로 작용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법무법인 신세계로 이준헌 변호사는 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 성립하기 위한 필수 요건을 강조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민법 제1066조가 규정하는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해야만 유효하다. 단순히 의사를 전달하는 수준을 넘어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뜻이다. 민법이 유언의 방식을 이토록 엄격하게 규정한 이유는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를 명확히 함으로써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혼란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이 변호사는 유언이 돌아가신 분의 실제 뜻과 일치하더라도 법이 정한 요건 중 하나라도 누락되면 무효가 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인적 사항이나 날짜가 빠진 포스트잇 메모는 법적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유언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