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V 박란희 기자】경남 함양군이 묘지 관리의 어려움과 화장 선호도 증가 등 변화하는 장례 문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설추모공원 내 자연장지를 확대 운영하고,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화장장려금 지원액을 대폭 상향 조정했다.
군은 기존 구룡공설묘지의 만장이 임박함에 따라 대안으로 잔디장 형태의 자연친화적 자연장지를 추가 조성해 운영 중이며, 총 9,000기를 안치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춰 현재까지 180기가 안정적으로 안장된 상태다.
자연장이란 화장한 골분을 잔디나 수목 아래 묻는 방식으로, 함양군 공설추모공원은 유해를 흙과 혼합해 안치하며 고인이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쾌적한 시설과 합리적인 사용료 덕분에 유족들의 만족도가 높다.
군은 지역 내 화장시설 부재로 인해 인근 지자체 시설을 이용하며 높은 관외 거주자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군민들을 위해, 2016년부터 시행해 온 화장장려금 지원 제도를 2026년부터 더욱 강화하여 실질적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인 시신 1구당 지원금은 기존 최대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약 1.7배 인상되었으며, 유연고 분묘를 개장해 화장하는 경우 지급되는 장려금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두 배 확대되어 지급된다.
함양군 공설추모공원 자연장지는 군에 주소를 두었거나 최초 등록 기준지가 함양인 사망자가 이용 가능하며, 관내 주민 기준 사용료는 관리비를 포함해 50만 원이다. 계약 기간은 30년으로 설정되어 안정적인 안치가 가능하다.
화장장려금 지원 대상은 사망일 현재 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나 군 내 분묘를 개장해 화장한 연고자 등이다. 신청은 화장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와 화장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관련 예산은 제도 도입 초기인 2016년 4,720만 원에서 2025년 1억 1,650만 원으로 2.5배가량 증액되었다. 이는 화장 중심의 장례 문화 확산과 함께 분묘 관리에 대한 군민들의 인식 변화가 정책에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화장장려금 인상을 통해 군민들의 장례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고, 장례 문화가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함양군은 앞으로도 자연 친화적인 장사 시설을 확충하고 관련 지원책을 보완함으로써, 군민들이 품격 있고 경제적인 장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선진 장사 행정의 표본을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