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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공천헌금 1억’ 강선우 체포요구서 송부… 국회 표결 직면

법원, 검찰에 요구서 전달… 이르면 내일 국회 보고 후 처리


【STV 박란희 기자】서울중앙지법은 10일 ‘1억 원 공천헌금 수수’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했다. 이는 검찰이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및 배임수증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따른 조치로, 현직 의원은 헌법상 불체포특권에 따라 영장실질심사 전 국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관련 절차에 따르면 법원이 송부한 요구서는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이르면 11일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접수한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해야 하며, 보고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를 통한 표결에 부쳐야 한다.

강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용산의 한 호텔에서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현금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강 의원이 당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김 전 시의원의 단수 공천을 강력히 주장해 관철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수수한 자금이 전세금으로 사용된 정황도 포착했다.

수사 과정에서 김 전 시의원은 금품 전달 혐의를 시인했으나, 강 의원은 "쇼핑백을 받았지만 금품인 줄은 몰랐다"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를 영장 청구 사유로 들었으며, 22대 국회 들어 현직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네 번째 사례다.

체포동의안은 재석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며, 통과될 경우 법원의 영장 심사 기일이 정해지지만 부결되면 심사 없이 영장이 기각된다. 만약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회법에 따라 이후 처음으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반드시 표결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강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는 향후 정치권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이며, 특히 공천 관련 비리에 대한 엄정 처벌 여론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앞서 권성동, 추경호, 신영대 의원 등의 사례와 비교해 국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여야의 표 계산에 따라 가결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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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드라이프, 상조업계 첫 호주 크루즈 여행 론칭 【STV 박란희 기자】프리드라이프가 상조업계 최초로 호주로 크루즈 여행을 떠난다. 프리드라이프(대표 김만기)는 오는 11월 업계 첫 호주 크루즈 여행을 기념해 6월 한 달간 ‘처음 만나는 호주’ 크루즈 얼리버드 특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프리드라이프가 처음 선보이는 호주 크루즈 여행은 11월 3일 대한항공 직항으로 호주 브리즈번에 도착한 후 세계 최대 규모의 선박을 보유한 선사 로얄캐리비안의 퀀텀호를 타고 7박 8일간 호주 일대를 누비며 관광과 휴양을 즐기는 상품이다. 브리즈번은 호주를 대표하는 제3의 항구도시로 아름다운 섬과 해변을 자랑한다. 브리즈번 강가에 자리한 인공 해변 스트리트 비치에서 물놀이를 즐기거나, 마운틴 쿠사 전망대에 올라 탁 트인 브리즈번 시내를 감상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식물이 가득한 도심 정원인 보타닉 가든과 40km의 황금빛 해변이 펼쳐지는 골드코스트 비치, 청록빛 바다와 해안선이 환상적인 에얼리 비치 등 호주를 대표하는 명소들이 즐비하다. 호주 퀸즈랜드주의 대표 휴양도시인 케언즈도 빼놓을 수 없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원시 열대우림 쿠란다는 영화 ‘아바타’의 모티브가 된 원시의 숲으로, 쿠란다 시닉 레일 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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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잇에 남긴 아파트 상속 유언 법적 효력 상실 【STV 김형석 기자】고령의 아버지가 생전 금고에 소중히 보관해온 아파트는 장남에게 준다는 내용의 자필 포스트잇이 법적 유언으로서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유가족 간의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발생하는 상속 분쟁에서 자필 메모의 형식적 요건 미비가 결정적인 결격 사유로 작용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법무법인 신세계로 이준헌 변호사는 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 성립하기 위한 필수 요건을 강조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민법 제1066조가 규정하는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해야만 유효하다. 단순히 의사를 전달하는 수준을 넘어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뜻이다. 민법이 유언의 방식을 이토록 엄격하게 규정한 이유는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를 명확히 함으로써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혼란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이 변호사는 유언이 돌아가신 분의 실제 뜻과 일치하더라도 법이 정한 요건 중 하나라도 누락되면 무효가 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인적 사항이나 날짜가 빠진 포스트잇 메모는 법적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유언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