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V 박란희 기자】서울중앙지법은 10일 ‘1억 원 공천헌금 수수’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했다. 이는 검찰이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및 배임수증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따른 조치로, 현직 의원은 헌법상 불체포특권에 따라 영장실질심사 전 국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관련 절차에 따르면 법원이 송부한 요구서는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이르면 11일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접수한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해야 하며, 보고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를 통한 표결에 부쳐야 한다.
강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용산의 한 호텔에서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현금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강 의원이 당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김 전 시의원의 단수 공천을 강력히 주장해 관철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수수한 자금이 전세금으로 사용된 정황도 포착했다.
수사 과정에서 김 전 시의원은 금품 전달 혐의를 시인했으나, 강 의원은 "쇼핑백을 받았지만 금품인 줄은 몰랐다"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를 영장 청구 사유로 들었으며, 22대 국회 들어 현직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네 번째 사례다.
체포동의안은 재석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며, 통과될 경우 법원의 영장 심사 기일이 정해지지만 부결되면 심사 없이 영장이 기각된다. 만약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회법에 따라 이후 처음으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반드시 표결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강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는 향후 정치권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이며, 특히 공천 관련 비리에 대한 엄정 처벌 여론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앞서 권성동, 추경호, 신영대 의원 등의 사례와 비교해 국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여야의 표 계산에 따라 가결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