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V 박란희 기자】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보협 전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이 9일 열린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김 전 대변인 측은 공소장에 적시된 어떠한 추행 행위도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전 대변인 측은 2024년 7월 택시 안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택시를 탄 것은 사실이지만 공소사실 행위는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같은 해 12월 노래방에서의 접촉 역시 동석자들과 노래하며 어깨동무를 한 수준일 뿐, 성추행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피해자인 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방청석에서 재판 과정을 직접 지켜보며 김 전 대변인의 주장을 경청했다. 강 전 대변인은 지난해 9월 성추행 피해를 공개하고 당내 성비위 사건 처리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탈당을 선언한 바 있으며 심적 고통을 호소해 왔다.
조국혁신당은 앞서 관련 신고를 접수한 뒤 윤리위원회 회부 절차를 거쳐 지난해 6월 김 전 대변인을 제명 조치했다. 당 측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왔으며 조사 보고서 보안에도 철저를 기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강 전 대변인의 주장에 대응하고 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기록에 대한 피고인 측의 열람 및 방어권 행사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다음 기일을 속행하기로 결정했다. 김 전 대변인에 대한 2차 공판은 증거 정리와 향후 신문 절차 논의를 위해 내달 12일 오전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