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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news

천안추모공원 설 연휴 정상 운영

화장·봉안시설 시간 조정 및 편의 확대


【STV 박란희 기자】천안도시공사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천안추모공원을 휴일 없이 정상 가동한다고 6일 밝혔다. 공사는 연휴 동안 증가하는 성묘객 수요에 대응하고 고인을 기리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시설 관리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화장시설은 설 당일에만 오전 10시와 오후 12시 30분 2회 운영하고, 나머지 기간은 평일처럼 5회 가동한다. 시민들은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예약된 일정에 맞춰 평소와 다름없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봉안시설은 평소보다 1시간 앞당긴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연장 운영하며, 내부에 위치한 식당과 카페 등 각종 편의시설도 정상 영업한다. 이를 통해 참배객들이 이른 시간부터 여유롭게 고인을 추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총 17개소의 추모실이 전면 개방되며, 그간 제한되었던 제례 음식 반입도 허용해 성묘객의 편의를 높인다. 다만 많은 인파가 몰릴 것에 대비하여 시설 이용 시간은 1회당 15분 이내로 제한하며 사진 안치 서비스는 중단한다.

신광호 천안도시공사 사장은 “설 연휴 기간 많은 참배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민들께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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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울려 퍼진 바르샤바의 감동, 쇼팽 콩쿠르 갈라 【STV 박란희 기자】제19회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의 결선 무대가 지난 3일 밤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재현됐다. '위너스 갈라콘서트'라는 이름으로 열린 이번 공연은 바르샤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우승자 에릭 루를 포함한 주요 수상자들이 대거 참여해 쇼팽 음악의 정수를 선보였다. 공연의 대미를 장식한 우승자 에릭 루는 결선곡이었던 협주곡 2번을 통해 절제된 감성과 깊은 몰입감을 선사했다. 10년 만의 재도전 끝에 정상을 차지한 그는 특유의 섬세한 타건으로 2악장의 서정성을 극대화했으며, 3악장에서는 마주르카 특유의 리듬을 유려하게 그려냈다. 앞서 무대에 오른 준우승자 케빈 첸은 협주곡 1번을 연주하며 건반 위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강렬한 에너지를 발산했다. 또한 왕쯔통, 구와하라 시오리 등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진 입상자들이 독주곡을 통해 쇼팽의 다채로운 면모를 보여주며 3시간에 걸친 음악 축제를 풍성하게 채웠다. 82세의 거장 안토니 비트가 이끈 바르샤바 필하모닉은 노련한 지휘 아래 젊은 피아니스트들과 완벽한 호흡을 맞췄다. 연주 도중 지휘봉을 떨어뜨리는 해프닝이 있었으나, 노지휘자의 안정적인 리더십과 오케스트라의 집중력은 콩쿠르 당시의 뜨거운 열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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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드라이프, 상조업계 첫 호주 크루즈 여행 론칭 【STV 박란희 기자】프리드라이프가 상조업계 최초로 호주로 크루즈 여행을 떠난다. 프리드라이프(대표 김만기)는 오는 11월 업계 첫 호주 크루즈 여행을 기념해 6월 한 달간 ‘처음 만나는 호주’ 크루즈 얼리버드 특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프리드라이프가 처음 선보이는 호주 크루즈 여행은 11월 3일 대한항공 직항으로 호주 브리즈번에 도착한 후 세계 최대 규모의 선박을 보유한 선사 로얄캐리비안의 퀀텀호를 타고 7박 8일간 호주 일대를 누비며 관광과 휴양을 즐기는 상품이다. 브리즈번은 호주를 대표하는 제3의 항구도시로 아름다운 섬과 해변을 자랑한다. 브리즈번 강가에 자리한 인공 해변 스트리트 비치에서 물놀이를 즐기거나, 마운틴 쿠사 전망대에 올라 탁 트인 브리즈번 시내를 감상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식물이 가득한 도심 정원인 보타닉 가든과 40km의 황금빛 해변이 펼쳐지는 골드코스트 비치, 청록빛 바다와 해안선이 환상적인 에얼리 비치 등 호주를 대표하는 명소들이 즐비하다. 호주 퀸즈랜드주의 대표 휴양도시인 케언즈도 빼놓을 수 없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원시 열대우림 쿠란다는 영화 ‘아바타’의 모티브가 된 원시의 숲으로, 쿠란다 시닉 레일 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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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잇에 남긴 아파트 상속 유언 법적 효력 상실 【STV 김형석 기자】고령의 아버지가 생전 금고에 소중히 보관해온 아파트는 장남에게 준다는 내용의 자필 포스트잇이 법적 유언으로서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유가족 간의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발생하는 상속 분쟁에서 자필 메모의 형식적 요건 미비가 결정적인 결격 사유로 작용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법무법인 신세계로 이준헌 변호사는 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 성립하기 위한 필수 요건을 강조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민법 제1066조가 규정하는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해야만 유효하다. 단순히 의사를 전달하는 수준을 넘어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뜻이다. 민법이 유언의 방식을 이토록 엄격하게 규정한 이유는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를 명확히 함으로써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혼란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이 변호사는 유언이 돌아가신 분의 실제 뜻과 일치하더라도 법이 정한 요건 중 하나라도 누락되면 무효가 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인적 사항이나 날짜가 빠진 포스트잇 메모는 법적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유언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