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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명태균·김영선 정치자금법 ‘무죄’… 재판부 "공천 대가 인정 안 돼"

증거은닉 교사 혐의만 유죄 인정… 명씨 징역 6개월·집행유유 1년


【STV 이영돈 기자】창원지법 형사4부는 5일 공천을 대가로 수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이 명씨에게 건넨 세비 8,070만 원을 공천 사례금이 아닌, 명씨가 총괄본부장으로 일하며 받은 급여나 빌린 돈을 갚은 채무 변제금으로 판단하며 명씨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또한 명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유력 정치인과 교류하며 공천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있으나, 명씨와 김 전 의원 사이에 공천을 약속하거나 대가를 주고받았다는 구체적 증거는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명씨가 김 전 의원에게 요구한 건 당협사무소 인사와 운영 권한일 뿐 경제적 이익은 아니었던 점에 비춰 세비 절반이 공천 대가나 그 사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2022년 지방선거 예비후보들로부터 받은 2억 4,000만 원 역시 미래한국연구소 운영자금으로 판단됐으며, 해당 시점이 공천 준비 전인 데다 명씨가 실소유주라는 증거가 부족해 정치자금으로 보지 않았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처남에게 '황금폰' 등을 숨기도록 지시한 증거은닉 교사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어, 명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으며 김태열 전 소장 등 관련자들도 모두 무죄를 받았다.

선고 후 명씨는 취재진에게 “조합된 음성녹음을 너무 많이 가져 나왔다”며 검찰의 항소 포기를 주장했고, 검찰은 판결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법적 공방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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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드라이프, 상조업계 첫 호주 크루즈 여행 론칭 【STV 박란희 기자】프리드라이프가 상조업계 최초로 호주로 크루즈 여행을 떠난다. 프리드라이프(대표 김만기)는 오는 11월 업계 첫 호주 크루즈 여행을 기념해 6월 한 달간 ‘처음 만나는 호주’ 크루즈 얼리버드 특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프리드라이프가 처음 선보이는 호주 크루즈 여행은 11월 3일 대한항공 직항으로 호주 브리즈번에 도착한 후 세계 최대 규모의 선박을 보유한 선사 로얄캐리비안의 퀀텀호를 타고 7박 8일간 호주 일대를 누비며 관광과 휴양을 즐기는 상품이다. 브리즈번은 호주를 대표하는 제3의 항구도시로 아름다운 섬과 해변을 자랑한다. 브리즈번 강가에 자리한 인공 해변 스트리트 비치에서 물놀이를 즐기거나, 마운틴 쿠사 전망대에 올라 탁 트인 브리즈번 시내를 감상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식물이 가득한 도심 정원인 보타닉 가든과 40km의 황금빛 해변이 펼쳐지는 골드코스트 비치, 청록빛 바다와 해안선이 환상적인 에얼리 비치 등 호주를 대표하는 명소들이 즐비하다. 호주 퀸즈랜드주의 대표 휴양도시인 케언즈도 빼놓을 수 없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원시 열대우림 쿠란다는 영화 ‘아바타’의 모티브가 된 원시의 숲으로, 쿠란다 시닉 레일 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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