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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내란 혐의' 윤석열·군경 수뇌부 재판 병합… 1월 초 결심 공판

사실관계·쟁점 동일해 심리 합치기로… 2월 법관 인사 전 1심 마무리 전망


【STV 김형석 기자】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핵심 책임자들의 재판이 하나로 합쳐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30일 이들의 사건이 사실관계와 내란죄 구성요건 등 공통된 쟁점을 공유하고 있다며 병합 심리를 고지했다.

그동안 재판부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윤 전 대통령 사건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의 군·경 수뇌부 사건을 세 갈래로 나눠 심리해 왔다. 재판부는 이들이 비상계엄 단행 과정에서 긴밀히 연결되어 위법 행위를 지휘했다고 보고, 사법적 효율성을 위해 병합을 예고한 바 있다.

이날 열린 공판에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 피고인 8명 중 6명이 출석했으며, 불출석한 조 전 청장 등에게는 병합 사실이 별도 고지될 예정이다. 수많은 변호인과 방청객이 몰려 법정 내 자리가 부족해지는 등 사건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듯 시종일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재판부는 이날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며 심리에 속도를 냈다. 법원은 내년 1월 5일과 7일 문서증거 조사를 마무리한 뒤, 같은 달 9일 검찰 구형과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을 듣는 결심 공판을 열 계획이다. 이는 2월 법관 정기 인사 전 1심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병합된 재판이 마무리되면 내년 2월 초중순경 1심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내란특검법에 명시된 '1심 6개월 이내 선고' 조항을 준수하기 위해 재판부는 동계 휴정기에도 쉬지 않고 일정을 이어가고 있다. 헌정 사상 초유의 내란죄 재판이 종착역을 향해 빠르게 달려가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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