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V 이영돈 기자】조국혁신당이 23일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및 정치·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 도입을 골자로 한 통일교 특검법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특검법안을 내고 협의에 나선 가운데, 수사 대상과 얽힌 교섭단체가 특검 추천권을 행사하면 공정성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제3정당 중심 추천 방식을 전면에 내세웠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와 신장식·차규근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통일교 정치개입 진상규명 특검법을 제출했다. 서 원내대표는 법안 제출 뒤 “통일교 금품 수수 문제뿐 아니라, 통일교 등 특정 종교 단체가 정당 내 공천, 경선 등에 개입해 반헌정적 행위를 하는 부분을 조사 대상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혁신당 법안은 수사 범위를 통일교 관계자들이 정치인·공직자에게 제공한 불법 정치자금 의혹뿐 아니라, 통일교 등 특정 종교단체의 정당 내 선거 또는 공직선거 불법 개입 의혹까지 넓혔다. 또 통일교에 한정하지 않고 다른 특정 종교단체의 정치·선거 개입 행위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했다.
핵심 쟁점인 특검 후보자 추천 방식도 기존 논의와 달리 설계했다.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가운데 의석수가 가장 많은 정당에서 각각 추천을 받도록 하되, 법 시행일 당시 경찰 등 수사기관에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이 소속됐거나 범죄행위 당시 소속됐던 정당은 추천권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담았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전현직 의원들이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상황을 전제로, 사실상 혁신당에 단독 추천권이 돌아가도록 한 구조라는 해석이 나온다.
서 원내대표는 “정당 추천에 있어서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으로 조사받거나 입건된 피의자가 속한 정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것은 공정하고 객관적이지 않다”며 “피의자가 속해있지 않은 정당에서 특검을 추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나머지 비교섭단체 중 의석 많은 혁신당 추천이 가장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라고 했다.
조국 대표도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 대상자가 속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특검 추천권을 행사하면 공정성 시비가 발생해 안 된다”며 “통일교 로비와 무관한 비교섭단체 정당이 추천권을 행사해야 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특검 수사 대상에 대해 “여야 정치인 대상 금품 지원 의혹은 물론 헌법 위배 정교유착 의혹이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또 민주당이 추진하는 2차 종합특검 구상과 관련해 “특검 운영 비용을 생각하면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발족시켜 바로 수사에 들어가고 기소를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며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즉각 구성을 촉구했다. 이어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활동을 시작한 이후) 2차 종합특검이 발족하면 수사 성과를 넘겨야 한다”며 “미진한 수사를 담당하는 2차 종합특검이니만큼 활동 기간과 규모는 1차(특검)보다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