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V 이영돈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중국 어선의 한국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무허가 어업 활동에 대해 “최대한 나포하라”며 해양경찰청에 강경 대응을 재차 주문했다. 부산 해양수산부 임시청사에서 열린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업무보고에서 단속 방식 전환과 제재 수위 상향을 직접 거론하며 재발 차단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주로 퇴거, 저지 등으로 하던 중국 불법 어선 단속 방식을 제가 ‘최대한 나포하라’고 지시했는데, 지금은 어떠냐”고 물었다. 중국 어선들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장비를 보강하고 위협적으로 저항한다는 보고를 두고는 “그거 아주 못 됐잖나. 불법을 감행하며 단속을 피하려고 쇠창살을 만들고 위협적으로 행동한다는 거잖냐”며 “그러면 좀 더 강력하게 제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단속이 느슨하면 불법 조업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좀 세게 단속을 해야 재발이 안 되지, 선별적으로 하면 ‘재수 없으면 잡힌다’며 계속할 것 아니냐”며 “서로 걸리면 벌금(담보금)을 대신 모아서 내준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제재의 핵심으로는 담보금 상향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 해역에 들어와서 불법 조업하면 꼭 잡혀서 돈도 엄청나게 뺏기고 만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라며 “10척이 모아서 내기도 부담스러울 만큼 벌금을 올려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인도네시아 해역에서는 몇 척 격침했더니 다음부터 안 오더라고 하더라”고 소개한 뒤 “그렇게는 못 하겠지만, 어쨌든 엄정하게 대응하는 것을 명확히 보여줘야 한다”고 거듭 주문했다.
정부도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불법 조업은 반드시 응징하려 한다.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며 “관계 기관과 협조를 통해 담보금도 상향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성범 해수부 차관도 “법 개정을 바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