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V 신위철 기자】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오 시장 측은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로 재판을 미뤄달라고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특검법상 6개월 내 1심 선고 조항을 들어 난색을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3일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조사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오 시장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오 시장과 강 전 부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맡긴 적이 없고 사업가 김한정에게 비용 지급을 요청한 적도 없다”며 “다만 선거를 돕겠다면서 여론조사 전문가를 자처한 명태균에게 강 전 부시장이 시험용 여론조사를 시켜봤는데, 결과물이 도저히 신뢰할 수 없어서 관계를 단절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 측은 재판 일정과 관련해 “정치적으로 이용될까 우려가 된다”는 이유를 들며 지방선거 이후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오 시장 측은 “곧 당내 경선이 있고 후보자가 되면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에) 돌입하는데, 증인으로 나온 사람들의 증언을 상대 당에서 크게 부각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특별법이 강행 규정이 아니라면 (지방선거) 이후에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반면 특검 측은 즉시 심리에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검토는 해보겠지만 지방선거 이후 진행하는 문제는 약간 소극적”이라며 “(특검법이) 가능하면 6개월 안에 끝내라고 돼 있는데, (지방선거일인) 6월 3일 이후 시작하면 어렵지 않을까”라고 했다. 김건희특검법에 따라 1심 선고는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이뤄져야 하는데,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 시장을 이달 1일 기소한 만큼 1심 결론은 내년 6월 전까지 나와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오 시장 측은 사건 자체가 김건희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지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공소 제기 내용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 벌어진 일인 만큼 ‘2021년 재·보궐 선거 등에서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대상으로 한 특검 수사 범위를 벗어난다는 취지다. 아울러 오 시장과 강 전 부시장이 공모했다는 일시·장소 등 공소사실이 충분히 특정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고, 특검은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공소장에 강 전 부시장의 전과 사실이 기재된 점을 지적하며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특검 측은 정식 공판 시작 전까지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향후 증인으로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김 전 의원 회계 책임자 강혜경씨 등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8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어 쟁점을 정리한 뒤 정식 공판 절차로 넘어가기로 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 김씨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명씨는 보궐선거 전 오 시장과 7차례 만났고 오 시장이 선거 때 “살려달라”,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주장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