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V 신위철 기자】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23일 통일교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통일교 특별검사법을 공동 발의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변인과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 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법안은 수사 대상을 4가지로 규정했다. 통일교의 정치인 대상 금품·불법 정치자금 제공 및 수수 의혹, 조직적 당원 가입 추진과 당내 영향력 행사 의혹, 민중기 특검 및 대통령실을 포함한 관계 기관·공직자 등에 의한 수사 은폐·무마·지연 또는 왜곡·조작 의혹, 한학자 총재 회동 또는 그 요청·주선 및 관련 로비 의혹 등이다. 두 당은 통일교 관련 의혹 수사 과정에서 “수사의 공정성, 실효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제기됐다는 점을 법안 제안 이유로 들었다.
특검 후보 추천은 정치권이 아닌 법원행정처장이 맡도록 설계했다.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곽규택 측은 “정치인들에 대해 수사해야 할 특검이기에 여당이든 야당이든 특검 선정에 관여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수사팀 규모와 기간도 구체화했다. 특별검사보 4명, 특별수사관 80명 이내를 두고, 파견 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은 100명 이내에서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 준비기간 20일, 수사 기간 90일을 기본으로 하되 30일씩 2회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50일 수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임명 지연을 막는 절차 규정도 촘촘히 넣었다. 국회의장은 법 시행 3일 안에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국회부의장이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대통령은 요청을 받으면 3일 안에 법원행정처장에게 후보 추천을 의뢰해야 하고, 법원행정처장은 의뢰받은 뒤 사흘 안에 2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대통령이 사흘 안에 후보 2명 중 1명을 임명하지 않으면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도 담겼다.
법안 제출 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잘못된 정교 유착의 금권정치는 이제 멈춰 세워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도 호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특검 도입에는 동의하면서도 추천 방식에는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특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인데 제3자가 특검(추천)을 하면 되겠느냐”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중립성 논리를 내세워 반박했다. 곽 원내수석부대변인은 “정치인들에 대해 수사해야 할 특검이기에 여당이든 야당이든 특검 선정에 관여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 요구를 전격 수용하며 논의가 급물살을 탔지만, 추천권을 둘러싼 여야 입장 차가 커 향후 협의 과정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